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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본관 건물 존치로 가닥

문화재청 문화재로 직권 등록 가능
市, 본관 건물 철거 사실상 불가능

  • 웹출고시간2018.10.17 21:06:42
  • 최종수정2018.10.17 21:06:42

존치로 가닥이 잡힌 청주시청 본관 건물.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청주] 통합 청주시 신청사 건립의 걸림돌로 작용한 현 본관 건물이 '존치'로 가닥이 잡혔다.

녹색청주협의회 주축으로 구성된 '시청사건립 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문화재청과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관계자 등과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문화재청은 건물 중앙이 아닌 한쪽에 치우친 출입구 비대칭 구조와 로비의 나선형 곡선, 외부 난간 등 본관(1965년 건립) 건물의 문화재적 가치를 설명하며 문화재로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이 같은 본관 건물의 역사성·희소성 등을 들어 2015년 5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 문화재 보존과 등록을 권고하는 공문을 시에 보내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시에서 신청사 건립을 위해 본관 건물을 철거하려 한다면 직권으로 문화재등록을 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지난해 3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53조 1항)에서는 문화재청이 보존과 활용이 필요한 유형문화재 등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본관 건물을 철거하려 하거나 문화재로 등록하지 않으면 강제권을 발동해 직권으로 보존하겠다는 뜻이다.

결국 신청사 건립을 위해 본관 건물을 임의로 철거할 수 없다는 판명이 난 것이다.

시청사건립 특별위원회는 이날 본관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논의 범위를 건물 존치 문제가 아닌 활용방안으로 축소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사실상 본관 건물이 존치로 방향이 잡히면서 신청사 건립 계획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설계에는 착수하지 않았으나 신청사 건립 예정지 중간에 떡하니 자리 잡은 본관 건물을 그대로 남겨두고 건물을 올리려면 애초 계획을 다시 짜야한다.

시는 현 청사를 중심으로 2만8천450㎡ 용지에 2천312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15층, 연면적 4만9천916㎡ 규모로 신청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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