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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청주시청사 건립 '첩첩산중'

'리모델링 검토서 누락·재원 확보 대책 불명확'
충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의뢰서 반려
5월 재정계획심의위 심의 계획에도 차질 생겨

  • 웹출고시간2015.04.26 19:51:48
  • 최종수정2015.04.26 19:45:40
[충북일보=청주] 속보=통합 청주시 청사 건립사업이 꼬이고 있다.<15일자 4면, 20일자 2면>

충북도는 청주시가 제출한 시청사 신축사업 투자심사의뢰서를 지난 23일 되돌려 보냈다.

반려 사유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근거한 현 청사 리모델링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서 누락과 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확보 대책의 불명확 등 크게 두 가지다.

리모델링 검토서 누락건은 새정치민주연합 박금순(비례대표) 청주시의원의 지적 내용과 일치했다.

시군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은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 검토서가 투자 심사 의뢰 시 첨부하도록 돼 있지만, 시는 리모델링 검토서가 없는 투자심사의뢰서를 지난달 20일 도에 제출했다.

5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소요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시는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리모델링 검토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확보 대책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시는 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청주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다.

시는 시청사를 짓는데 드는 비용은 건축비 1천500억원, 부지매입비 688억원, 설계·감리비 120억원, 부대비 4억원 등 총 2천312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 조례는 지난 20일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수정 의결돼 곧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에 명시된 기금 조성방법은 △일반회계 전입금 △청사 건립 목적의 교부금 또는 보조금 △기금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등 모두 4가지다.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시는 세부적으로는 자율통합기반사업비, 통합인센티브, 대농부지 학교부지 매각을 통해 1천688억원을 조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 1천601억원 기금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계획은 시청사 신축사업 투자심사의뢰서에도 담겼지만 결국 반려됐다.

이에 오는 5월 예정된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리모델링 검토서에는 현 청사 리모델링 시 소요되는 비용 등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시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2013년 7월까지 수행한 '통합시 4개구 획정·명칭 및 청사위치 선정 연구용역'에는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과업내용이 있지만 비용 등은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이번 건과는 별도로 이승훈 청주시장이 리모델링을 검토하면서 추경예산을 확보, 리모델링 타당성 용역을 앞둔 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 꼽힌다.

시는 오는 5월14일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을 확보해 '기존 건물을 활용한 리모델링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그러나 용역 결과 보고서 제출기한이 오는 8월 말과 10월 말 예정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일정을 맞추지 못한다면 내년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청주시가 제출한 투자심사의뢰서로는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릴 수 없다고 판단해 반려했다"며 " 5월 말 예정된 2차 심의에는 시간상 촉박하고 (청주시가) 재원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면 하반기 상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3일 반려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관련부서와 협의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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