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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부회장

10여년 전 부터 가칭 '효도법'을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모가 평생 벌어 놓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분배해 준 다음부터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소홀이하여 사회적으로 종종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으로라도 강제하자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수명도 80세를 넘어서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의학의 발달과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몸을 잘 돌보고 음식을 가려 먹고 등 식생활을 개선하면서 빠른 속도로 장수국가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후 남은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인 동시에 과제이다. 세상에 태어나 오랫동안 장수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받을 일이다. 반면 건강이 좋지 않거나 노후생활에 필요한 재화가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장수하는 것이 본인에게나 주변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

대부분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60세에 정년을 맞이하게 된다.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노년에 연금을 수령하여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겠지만 연금조차 없는 사람은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아야 한다. 문제는 자식이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도 부모님에게 일정부분 경제적 도움을 지속적으로 부담한다면 별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못하면 나이 들어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노년은 외롭고 황량하게 될 것이다.

농촌중심의 사회경제생활이 도시화되면서 급격하게 가족 해체현상이 발생하였고,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이 도시로 나가면서 고령인구만이 농촌을 지키고 있다. 둥지를 떠난 가족들은 도시에서 다시 가정을 꾸리고 살다보니 부모님은 빈 둥지를 지키는 힘없는 독거노인이 되었고, 가족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져 갔다. 근근이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해 왔으나 나이가 들어 농사조차 지을 수 없게 되면서 경제적인 무능력자가 되고, 그나마 남은 재산마저 정리하여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면 아무 소득도 재산도 없게 된다. 결국 노인들은 자식들이 부양해 줄 때만 기다리는 힘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자식들이 책임감을 갖고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성심껏 해주면 좋겠지만 이를 소홀이 하거나 방치한다 해도 현행법으로는 부양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리는 사람을 처벌하자는 취지에서 효도법(孝道法)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중국이나 싱가포르도 효도법을 법률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효(孝)를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도덕 개념으로 삼아온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에서 효를 강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렇다면 부모부양의무를 자식에게 강제하는 법안을 별도로 만들어 강제하는 것 보다는 이미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해준 경우 자식이 재산을 증여 받았음에도 부양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등 불효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증여했던 재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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