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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1.17 14:18:03
  • 최종수정2013.11.17 14:14:18

강대식

충북정론회 부회장/ 법학박사

충청권의원들이 충청권 인구는 약 526만 명 정도이고, 호남권 인구는 충청권보다 약 1만 7000명 정도 적은데도 전라도 국회의원 수는 30석이고, 충청도는 25석으로 인구가 많은 충청권이 오히려 국의의원 선출 숫자가 적다는 것은 지역차별이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11월 14일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의원이 헌번재판소에 국회의원선거법 제15조 제3항이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침해하고 평등선거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조항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평등선거(平等選擧)의 원칙(原則)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數的)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 복수투표제 등을 부인하고 모든 선거인에게 1인 1표(one man, one vote)를 인정함은 물론 투표의 성과가치(成果價値)의 평등을 의미한다. 헌법이 요구하는 투표가치(投票價値)의 평등은 선거제도의 결정에 있어서 유일, 절대의 기준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며, 우리 헌법 역시 그 범위를 국회가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자율적으로 선거구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다른 정책적 목표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적어도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비례의 원칙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입법의 한계가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로 인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분만 아니라 국민의 직접선거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선거구획정 문제는 오랜 기간 다툼의 대상이 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1995. 12. 27. 헌재 95헌마224·239·285·373(병합)호 사건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동법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1985.8.4. 법률 제4957호로 개정된 것)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고, 2001. 10. 25. 헌재 2000헌마92·240(병합)사건에서는 "헌법상의 요청인 평등선거의 원칙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지역선거구획정에 따른 선거구간의 인구의 편차는 적어도 최대선거구의 인구가 최소선거구의 인구 2배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고,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인구편차가 상하 33 1/3%(이 경우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2 : 1),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혀두는 바이다"라고 판시하여 향후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문제에 대하여 기존의 조건보다 상한 인구수와 하안 인구수의 편차를 더 줄일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 바도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헌재 95헌마224 등 사건에서 상하 60% 편차(이 경우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4:1)의 기준을 제시한바 있고, 헌재 2000헌마92·240(병합)사건에서는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현재 헌법재판소의 의지대로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33 1/3%(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을 인구편차 2 : 1)로 볼 가능성이 크고 실제적으로 인구수 대비 각 지역별 국회의원 수자도 크게 차이가 나므로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그것이 현재 호남권과 충청권의 잘못된 국회의원수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다. 다만 인구수 대비 선거구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는 반대한다. 현재 의원 정수(定數)에 맞도록 선거구를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그런 의미에서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의원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은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로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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