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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1.13 15:06:43
  • 최종수정2024.11.13 15:06:42

강대식

충북문인협회 회장·충북사진대전 초대작가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에 위치해 있던 충북자치연수원이 제천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지난 10월 24일 충북자치연수원 대강당에서는 기존 청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도민공청회가 열렸다. 필자도 도민공청회에 참가하였고, 건의사항을 말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나름 대로의 의견은 주제발표자, 토론자, 지역주민, 이장협의회 대표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단연 예술문화를 위한 장소로 활용되기를 원하는 분위기였다.

충북자치연수원은 1953년 9월 '충청북도 공무원훈련소'라는 명칭으로 설치되었고, 현 충북대학교 내에 청사를 두었다가 1996년 현재의 상당구 가덕면 한계리로 이전하여 2025년 하반기 제천으로 이전하면 30년의 자치연수원으로서의 소임을 마치게 되는 것이다.

현 자치연수원은 부지면적이 26만3천49㎡(4만9천322평)에 건물면적만 해도 14개동 1만6천534㎡(5천1평)에 이르며, 강의실 6실, 강당 2실, 정보교육장 2실, 참여학습실 1실, 합숙시설 125실을 갖추었으며, 잔디축구장, 테니스장, 다목적실, 음악교실, 식당(200석), 주차장(200면) 등을 갖추어 대부분의 교육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가지고 있다.

약 5만 평에 근접하고 있는 부지시설에는 나무와 숲이 있고, 부지 내에서 숙식이 가능하며, 운동과 사색을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한 토론자들도 문화예술인을 위한 작업공간이나 휴식과 웰빙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렇다면 어떤 시설을 유치해야 작업공간적 요소로 이용하고 웰빙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그 속에 집어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다. 그렇게 되면 특별한 공간이 의미없이 단체들에게 공간을 나누어 주는 것 이외에 이를 통하여 먹거리를 창출해 내거나 누구나 한번 와보고 싶어하는 특징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여 다음과 같은 이용방안을 제안해 보고 싶다.

첫째, 충북문학관과 충북미술관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충북에는 도립 문학관이나 미술관이 없다. 이런 시설이 나란히 있다면 이용자들이 한 번에 두 개의 장소를 찾아볼 수 있어 큰 호응을 받을 것이다.

둘째, 전문 도서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문학과 미술에 관련된 대한민국 최고, 아니 세계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전문 도서관을 개장하는 것이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저력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도서관이 탄생한다면 좋겠다.

셋째, 체류형 창작센터를 만드는 것이다. 조건은 완벽하다.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부대시설과 사색이 가능한 힐링공간이 있다는 것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모방하여 만들 수 없는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욕심을 가지고 한 장소에 너무 많은 오브제를 집어넣는 것은 특징 없는 비빔밥이 될 공산이 크다. 현재 자치연수원이 가진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문화예술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역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고, 현재 충북도가 가지고 있지 못한 장소를 보충해 나가는 역할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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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