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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협회 청주·청원지부 통합과정을 바라보며

  • 웹출고시간2014.09.24 13:16:26
  • 최종수정2014.09.24 13:16:17

강대식

충북정론회 부회장·법학박사

지난 2014. 7. 1.은 청주·청원의 행정구역이 68년 만에 하나로 통합되는 경사스러운 날이었다. 이에 발맞추어 두 자치단체 내에 자생하고 있던 민간사회단체들도 어쩔 수 없이 통합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대부분의 단체들이 통합을 이루었다. 다만 몇 개의 단체들이 서로 통합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거나 통합을 하자고 협약서를 만들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상급단체의 규정에 따라 단체장을 선출하고도 이를 부인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사진작가협회의 경우 지난해부터 두 단체가 통합하기로 총회에서 의결한 후 각 5명의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논의를 거쳤다. 당시 청원지부는 자신들의 사업을 모두 끝내고 통합하자고 주장했고, 청주지부는 일찍 통합을 끝내고 청주시 예총의 출발을 지원해 주자고 하였으나 청원지부가 계속하여 거부하는 바람에 청원지부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조건으로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첫째, 통합지부장 선거는 2014. 5. 1. 공고하고 5. 14, 15일 후보등록을 받아 5. 25. 선거를 실시한다. 둘째, 선거관리위원은 각 지부 3명씩 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한다. 셋째, 선거권은 각 지부 준회원 및 정회원으로 하고, 선거인 명부는 각 지부에서 열람한다. 넷째, 후보자는 선거비용 기탁금으로 200만 원을 납부한다. 다섯째, 통합에 필요한 경비는 각 지부 회원 1인당 2만 원씩을 갹출하여 통합지부 기초자금으로 조성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청원지부 회원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 선거공고를 각 지부 홈페이지에 한 후 후보자 등록을 받았다. 출마는 청주지부 회원만으로 구성된 런닝메이트가 단독입후보 하였고, 청원지부에서는 누구도 출마하지 않았다. 규정에 따라 단독후보로 입후보한 후보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어 2014. 5 15. 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 공고를 각 지부 홈페이지에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후 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하지 않았고, 그 이유를 청원지부에서 잠정적 통합보류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청원지부는 부지부장 중 1명을 청원지부 회원에게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여 청주지부의 부지부장 당선자 1명이 화합의 정신을 위하여 자신이 희생하겠다며 사퇴하고, 통합지부장 당선자가 청원지부장에게 부지부장 후보를 복수로 청원지부에서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자 청원지부장은 7명이 적힌 명단을 통합지부장 당선자에게 건네주어 통합지부장 당선자가 그 중 1명을 청원지부 회원으로 부지부장을 선정하였다. 그러자 청원지부장은 다시 자신이 추천하는 특정인이 부지부장에 선정되지 않아 새로 선정된 부지부장 후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사협 본부에 말도 안 되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본부 이사들에게도 전화하여 마치 청주지부가 독단적으로 통합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임원을 독단적으로 모두 차지한 양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

그로 인하여 사협 본부에서 통합청주지부에 대해서는 인준을 해 주고 임원에 대한 인준을 보류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청주시도 사진작가협회가 통합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도 하였다. 분명한 것은 청주 청원지부의 통합은 합의내용에 따라 규정을 지키며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일부 개인의 사적인 의견으로 직접 합의서에 서명한 후 통합정신과 내용을 부인하며 양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약속을 뒤집는 행위는 사회단체장으로서 가져야할 기본 정신을 위배한 위험한 처사이다. 아직 통합되지 않은 민간사회단체는 이제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전체 회원의 발전을 위한 상생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단체장의 기본 생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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