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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6.10 13:17:49
  • 최종수정2015.06.10 13:17:26

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부회장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직장에 근무하다가 회사의 사정으로 직장이 없어지거나 정리해고 당하는 등 졸지에 직장을 잃게 된 경우에 최소한의 실업급여 및 취업촉진 수당을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으며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제도만 놓고 보면 현대사회에서 약자인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만 근무하고 고의적으로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거나 해고되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편안하게 일자리를 찾지 않고 놀고먹는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고용보험법은 어떠한 형태로 수입이 발생한 경우 이를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여 회수해 가기 때문에 힘들여 일을 하는 것 보다는 수급기간동안 편하게 놀고먹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를 되풀이하는 젊은이들은 직장을 중시하지 않고 제대로 열심히 일을 하지 못한다.

더군다나 고용노동청은 부정 수급한 것이라 의심이 되면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편리성 때문인지 몰라도 단계적인 서류제출과 전화로의 문의보다는 출석요구를 하여 조사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듯싶다. 물론 고용노동법 제10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게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不正受給)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얼마 전 실험급여를 받던 중 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찾아가 직장을 구했다고 한 후 당일 출근하겠다고 하고 돌아갔는데 당일부터 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기록에 나타나자 청주지청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해명하라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받은 자는 조사를 받으러 출석할 수밖에 없다. 충분히 설명을 하자 조사관이 그래도 1일 4만원을 더 받은 것이 됨으로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였다. 자신들이 잘못 이해하고 실업급여를 입금해 놓고, 부당수급자로 판단하여 조사한다며 출석명령서를 보내기 전에 전화로 질의하거나 문서를 보내 상황을 파악하고 처리했으면 서로 편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무조건 범죄자 부르듯이 소환하여 기분을 상하게 하고, 오라 가라 하여 손실이 크다고 항의하자 대꾸도 없다가 4만원을 반환하라는 반환명령서를 보낸 후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문자메세지를 보내 4만원이 아닌 농협계좌로 112만원을 입금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다시 항의했더니 잘못 보냈다며 미안하다고 한다. 부정행위를 단속하여 고용보험의 건전성을 살찌우려는 노력은 가상하나 다수 국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 청주지청의 업무형태는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자신들의 편리성만을 추구한 것으로 비난 받아야 한다. 국민의 편리성은 외면하고, 크지도 않은 돈을 그것도 자신이 낸 보험료에서 지급받는 보험금을 타면서 조사관이나 관청의 눈치를 보도록 하며, 마치 죄인처럼 조사를 받으러 다녀야 하는 사람들의 인격권은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청주지청은 요즘 사정기관에서도 행하지 않는 형태의 갑질 행위를 국민을 상대로 수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닌 국민을 도와주고 입장을 헤아려주는 생각으로 업무수행을 해 주는 기관으로 거듭나면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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