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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6.16 17:36: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강대식

충북정론회 부회장·법학박사

6월임에도 벌써부터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는 까닭에 電力大亂의 전조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원전의 잦은 고장으로 총 23기의 원자력 가운데 일부가 발전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고리 1·2호의 경우에도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된 부품 가운데 밸브 개폐를 제어하는 케이블의 검증서가 위조된 체 납품된 제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발전이 중단되었고, 신월성 원전 1·2호기에도 불량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더 많은 곳에서 시험성적이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대가로 개인적 이익을 챙긴 관련자들이 줄줄이 검찰에 구속되고 있다. 정부도 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번 사태는 그동안 원자력이라는 특수한 구조의 틀을 외부인들이 전혀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들만의 원전마피아의 세계를 구축한 인적 카르텔(Kartell)이 원인이다. 전국에 겨우 9개의 대학에 설치된 원자력 관련학과와 특정대학의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정부부처 및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회사와 검증기관까지 선후배의 연결고리가 워낙 강하여 누구도 이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여 있는 속에서 그들은 위조된 부품을 만들어 납품하고, 그 하자있는 부품들을 정상적인 제품으로 시험성적을 조작하여 준 후 뇌물을 받았다. 이러한 위조된 시험성적이 첨부되어 납품된 신뢰하기 어려운 부품들을 그대로 발전소에 설치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금전을 목적으로 한 비리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하고 국가 전체를 망칠 수도 있는 범죄로서 그대로 용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부가 원전비리에 따른 심각성을 인지하고 한수원과 검증기관 퇴직자들이 부품업체나 협력사에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원전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부장급 이상 퇴직자를 활용한 입찰참여를 제한하며, 순혈주의 타파를 위해 개방형 외부인사 영입을 추진하고, 외부 인력을 2017년까지 처·실장급 50% 비중으로 상향하며, 국책시험연구기관이 민간시험검증기관을 재검증하는 이른바 더블체크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련 비리가 있을 경우 가중처벌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이유도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원자력발전소는 1기를 건설하는데 2~3조원의 공사비가 소요되고, 불량부품으로 원전에 문제가 생기면 이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우리는 1986. 4. 26. 발생한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기억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검사가 잘못되면서 원자로가 폭발하였고, 그로인해 엄청난 재앙이 다가왔다. 31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에 피폭되었다. 그 후 피폭된 사람들 중 4,365명(비공식 1만 5천명)이 사망하였고 30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반경 30km 이내에는 접근이 통제되고 있다.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에는 자연재해로 인해 사고가 났지만 이 지역도 반경 20km 이내에는 접근이 통제되어 죽음의 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처럼 원전은 한번 문제가 발생하면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빠른 시간안에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4월 기준으로 한전 및 자회사의 발전설비용량 구성비는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원자력이 24.8%이고, 원자력 23기가 총 20,715,683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밖에도 1,400kw급 신고리 3, 4호기와 신울진 1, 2호기가 건설중이고 1,000kw급 신월성 1, 2호기는 금년 10월 말 준공예정으로 있다. 즉 원전의 수자가 이제 30개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력난을 헤쳐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일부 개인과 기업들이 국민의 목숨을 볼모로 자기 배만 채우려는 속셈으로 불량부품을 가져다가 원전을 건설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묵과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국가의 모든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다시는 원전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비리에 연류되어 국가와 국민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통제와 확인 그리고 엄한 형벌권의 행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상향 조정으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원전의 위상이 추락하면 할수록 그에 반비례하여 국민들은 더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가슴을 쓰러 내리며 속을 태우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원전사고 발생시 그 피해가 꼭 타인이라는 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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