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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부회장

정부는 2014. 1. 17.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제158조 제1항에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기존의 거소투표에 비하여 한발 더 나아간 형태의 선거방식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 사전투표제 시행을 위해 전국 3천5백6곳의 투표소를 설치하고, 5월 30 ~ 31일 양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실시하였다. 이번 2일간의 사전투표기간 동안 총 선거인수 41,296,228명 중 4,744,241명이 투표하여 전체 선거인수 대비 투표율은 11.49%로 집게 되었다. 가장 높은 투표일은 보인 지역인 전라남도로 18.05%나 되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8.0%로 나타나 전라남도에 비하여 10.05%나 낮게 나타났다. 충북은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13.31%였다.

사전투표제에 따라 전체 선거인수 중 11.49%가 투표를 하자 제도도입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다. 그러나 본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긍정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전투표가 과연 본 선거를 하지 못할 처지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기회를 주어 투표참여율을 획기적으로 높였느냐가 중요하다. 여당이나 야당은 각자의 이익을 점치며 사전투표제를 실시하자고 하였을 것이다. 야당은 투표일에 젊은 유권자들이 공휴일을 즐기기 위하여 투표를 하지 않는 층을 겨냥하여 투표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자는 입장이었을 것이고, 여당은 농번기에 바쁜 농촌지역이나 나이가 많은 노인층들에게 투표기회를 폭넓게 배려하고자 하는 이해타산(利害打算)이 맞아 이 제도가 도입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전투표제는 자칫 사표를 방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사전투표가 실시된 이후인 6월1일 백현종 통합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사퇴하였다. 경기도에서 사전투표를 실시한 투표자가 998,026명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중 10%가 백현종 후보자를 지지했다고 하면 적어도 9만 8천명이 넘는 표는 사표가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이 제도가 계속하여 시행되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나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3천5백6곳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였다. 1곳당 투표관리자와 참관인 등을 포함하면 적어도 1개 투표소에 약 30명 정도의 투표종사자가 투입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2일 동안 약 21만 명의 선거종사자가 필요했을 것이며, 관외 선거인들이 한 투표용지를 다시 회송용 봉투를 이용하여 각 해당 투표소로 보내는 작업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많은 인원과 비용이 수반된다.

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이 선거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 단순히 선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소모하면서 선거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사전투표제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선거는 유권자들의 의지와 선거풍토 그리고 정당에 대한 지지율에서 높아지는 것이지 투표일수만 늘린다고 하여 투표율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인원과 비용을 투자하여 사전선거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차라리 그 비용과 인원을 선거 당일 선거시간을 연장하는 방법과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사전선거제도의 도입이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다고 하여 우리 선거문화가 발전한 것은 아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투표 당일 선거를 하지 않는다고 별도로 사전투표제도를 두었느냐는 비아냥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과에 대한 득과 실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 선거에서의 시행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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