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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6.18 14:12:49
  • 최종수정2014.06.18 14:12:49

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부회장

대법원장 자문기구는 17일 상고심 기능강화방안의 하나로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상고심 법원' 설치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2003년 1만9천290건에 달하던 상고사건이 10년이 지난 2013년에 3만6천100건으로 2배 가까이 폭증하였으나 대법관 수는 10년 전과 동일하여 업무부담만 그만큼 커져 최고법원의 역할을 다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대법관은 법령 해석 통일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건과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고사건을 심리하는데 집중하고, 일반 상고사건은 대법관 이외의 경륜이 있는 상고심 법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 충실한 권리구제 기능을 수행하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문제는 위와 같은 형태로 상고심 법원이 설치되면 국민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고, 상고심 법원에서 재판에 임할 법관을 어느 직급의 범위에서 충원할 것인지와 상고심 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것인지도 해결해야 한다. 3심제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법제하에서 자칫 상고심 법원의 판결이 위헌(違憲)적인 요소를 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하여 항소심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미약하다. 상고사건의 파기율은 약 5~6%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건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여 기각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상고이유서에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탄핵하며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도 대법원이 상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전혀없이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을 때 소송 당사자는 허탈하기 이를 데 없고 이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不信)으로 남게 된다.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도 국민들이 최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1,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는데서 기인하는 경우가 더 크다. 대부분의 재판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사사로운 정에 치우침 없이 판결을 하겠지만 아직도 재판진행과정에서 몇몇 법관은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고압적이거나 불필요한 질문이나 훈계조의 역정을 내거나, 사건 심리를 건성건성 처리하거나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편협적인 심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이러한 법관들에게 판단을 받은 당사자는 자신이 패소하는 경우 그 법관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고 항소 내지는 상고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이 1심 재판부든 항소심 재판부든지 해당 법관들이 정확하고 공정한 재판진행과 이를 바탕으로 심리가 마쳐진 상태에서 한 판결에 당사자들이 승복할 수 있도록 신뢰와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는 비율이 휠씬 줄어들 것이고, 대법원 역시 상고 사건이 줄어들게 되어 최고법원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게 될 것이다.

이번 '상고심 법원' 추진이 또 다른 형태의 자리 만들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별도의 상고심 법원을 설치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1, 2심 재판부로 하여금 사건을 빨리 처리하려는 의도의 심리보다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건진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상고심 사건을 줄이고, '상고심 법원'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과 인력을 대법관을 보좌하는 부분에 투입하여 사전에 대법원에서 판결하기 전 사건을 파악하고 심리하는 형태에 주력할 수 있는 인력을 보충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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