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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7.22 13:37:03
  • 최종수정2015.07.22 13:37:03

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부회장

지난 21일 현재 25년으로 되어있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공소시효(公訴時效)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訴追權) 및 형벌권(刑罰權)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 형법은 개별 범죄에 대하여 각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다. 어떻게 보면 공소시효제도는 국가가 범죄인을 체포하지 못하면 일정기간 후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국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범죄인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제도이다.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증거들이 당시에는 과학수준이 발전되지 못하거나 범죄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여 증거로 사용하지 못했으나 과학의 발전과 개인에 대한 정보를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장되었던 미제 사건이 점차 해결되는 것을 보면 공소시효 폐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태완이법'의 근거가 된 사건은 1999년 5월 20일 대구의 한 골목에서 어머니가 운영하던 미용실 인근에서 6세의'김태완'군이 누군지 모를 사람에게서 황산테러를 당한 사건이다. 3도의 중화상을 입은 태완군은 치료를 받다가 49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태완군은 죽어가는 와중에 부모에게 범인이 이웃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라고 특정했다. 부모가 그 말을 녹음해서 테러용의자를 고소했으나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고,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태완군 부모는 다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지난 10일 기각 판결을 하여 영구미제로 남게 되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을 25년으로 규정하였었다. 이전 형법에서 공소시효는 살인죄의 경우 15년이었다. 그러나 대구 성서초등학교 학생 5인에 대한 실종사건(일명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이형호군 유괴 살해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같은 각종 강력범죄의 공소시효가 2006년 4월까지 순차로 만료되자 2007년 12월 공소시효기간을 10년 연장하여 25년으로 늘렸다. 그럼에도 지능범죄가 늘어나고 영구미제 사건이 늘어나면서 살인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말자는 의견이 커져갔던 것이다.

형법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내란죄, 내란목적의 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이적죄, 살인죄, 치사죄(상해치사, 폭행치사,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치사, 강간 등 살인치사, 강도 살인 치사)가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살인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배제되었다. 이는 지나치게 나머지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그대로 존치시킨 것으로 유감이다. 치사죄 이외에도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각 종 범죄에 대하여 국회는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연장해야 한다. 정부가 제출했던 강력범죄자에 대한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필요한 항목이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인권을 우선해야 하는가다. 범죄인인가 범죄 피해자인가. 현행 법률이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 준다는 미명아래 지나치게 범죄인의 인권을 강하게 보호해 주는 측면이 크지 않나 다시금 돌아보아야 한다. 강력범죄의 경우 시효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범죄발생 역시 줄어들 것이다. 강력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누가 잘못을 했던지 그에 따르는 응분의 대가는 치루어야 한다. 그것이 피해를 당한 당사자나 가족들에게 한(恨)을 남기지 않는 일이다.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갈 것이다.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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