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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7.14 14:14: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강대식

법학박사/ 충북정론회 부회장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국회의 동행명령장을 받은 후 이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한 증인 동행명령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증인출석 등의 의무를 규정해 놓았다. 또한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 후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2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3조에서는 국회모욕죄를 적용하여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본다면 홍지사가 동행명령장을 받은 상태에서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규대로 처벌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동행명령은 법관이 발부한 것이 아닌 국회 소관 위원장이 발부한 동행명령장에 의하여 개인의 신체를 구금할 수 있도록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헌법에 위배되어 위 법률조항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본다.

대법원도 "동행명령장제도는 증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여 일정 장소로 인치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사태로 보아야 하고, 거기에 현행범 체포와 같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박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행명령장을 법관이 아닌 지방의회 의장이 발부하고 이에 기하여 증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증인을 일정 장소에 인치하도록 규정된 조례안은 영장주의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된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도 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은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조례로 규정한 동행명령장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것이지만 내용만을 놓고 본다면 국회의 동행명령장 제도 역시 비록 법률에 명시된 규정이지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취지에 부합한다. 만약 국회의 동행명령장 제도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국민의 신체적 구속과 같은 중차대한 행위를 사법부가 아닌 입법부에서 행사하는 모순이 발생되고, 이는 3권 분립이라는 권력분립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런 점에서 국회의 동행명령장제도의 법규를 개정하여 국회 위원회의 위원장이 법관에게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하여 법관이 발부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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