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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4.23 14:54:01
  • 최종수정2014.04.23 14:53:50

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부회장


지난 4월16일 8시 50분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황해 상에서 승객 476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였다. 이 여객선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 선원 30명, 교사 그리고 일반 승객 등 총 476명이 탑승하였다고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 세월호의 선장 및 선원들은 대부분 탈출에 성공하였고, 자리를 지키라는 안내방속에 따라 대피하지 못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23일 현재 탑승객 476명 중 생존자는 174명이고 사망자는 136명이며, 실종자는 166명에 달하고 있다. 전체 탑승자의 60%에 가까운 아까운 생명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이다.

항해를 하는 배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선장에게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선장의 권한으로는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내에 있는 사람에게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항해 중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장(水葬)할 수 있으며, 해난 사고가 발생하거나 항해 중 위험요소가 발생하면 선적된 화물을 버리는 행위' 등 배 안에서는 제왕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또한 선장의 의무로서는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되며,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따라 도착항까지 항해하여야 하며,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나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또는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세월호 사고는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인재로 인한 사고라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사고 발생 후 조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인명피해가 급속하게 늘어났다는 아쉬움이 크다. 특히 배의 구조를 제일 잘 아는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을 구출하려는 생각보다는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승객을 내팽겨 치고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배를 버리고 탈출하였다는 사실은 법을 떠나 직업윤리조차 갖추지 못한 비열하고 무책임한 처사였다. 이들 승조원들은 모든 승객과 화물이 모두 내려진 뒤에 하선하여야 하는 규정을 무시함은 물론 배안에 갇힌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현행 우리 선원법은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법규가 마땅하지 않다. 선원법 규정만으로는 기껏해야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을 뿐이다. 반면 2012년 1월 세월호와 유사한 침몰사고를 발생시킨 이탈리아 호화 유람선 코스타콩코르디아호 사건도 승객 4229명을 태우고 항해도중 암초에 부딪쳐 승객 32명이 사망한 사건인데 인명구조를 다하지 못하고 탈출한 배의 선장에게 검찰이 2천697년형을 구형하였다는 보도를 보면서 우리 법이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너무나 가벼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우리 국회에서도 4월21일 선원법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아마도 벌칙조항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영할 만한 일이나 법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철저한 관리점검, 선원들에 대한 교육 강화와 위기대처에 필요한 매뉴얼의 숙지, 사고발생시 종합적인 국가적 차원의 재난대응 강구방안이 더 필요해 보인다.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세월호에 갇힌 생존한 실종자들의 무사생환과 유명(幽冥)을 달리한 수많은 학생들과 희생자들의 영전에 두 손 모아 참회의 명복(冥福)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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