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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4.29 13:31:22
  • 최종수정2015.04.29 13:31:22

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부회장

지난 1월22일 청주지방법원 형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모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2014. 3.부터 4월까지 10건 90만 원을 부의금 내지 축의금 등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며 공직선거법 제113조 1항 위반죄를 적용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계승하여 온 상부상조를 근간으로 한 이웃과의 선린우호에 따른 통상적인 의례적 행위조차도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 단계와 후보자 단계 그리고 당선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동법 제60조의2제1항4호에서는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을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전일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법 제33조제1항2호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로 정하고, 동조 3항2호에서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로 규정해 놓았다. 그렇게 본다면 A모 자치단체장이 2014년 6월4일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등록신청을 한 것이 2014년 5월7일 예비후보등록을 하였으므로 엄격하게 보면 2014년 4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제268조 1항에 공소시효를 규정하면서 당해 선거일 후 6개월 이외에 별도로 가로부분에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선된 이후부터 다시 선거가 시작되는 후보자 시점까지 사이에 저지른 범죄를 처벌하고자 하는 의도와 그렇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역시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른 시점부터 6개월을 공소시효로 정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볼 때 범죄의 공소시효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괄호 부분의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일체의 선거범죄를 말하는 것이 된다(대법원 2012년 9월27일 선고 2012도4637 판결). 결국 A모 단체장에 대한 문제로 돌아가 보면 제6회 6·4 지방선거에 입후보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기부행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제5회 6.2 지방선거에 의한 당선자 신분에 따른 범죄로 보아야 법리에 맞다고 보여 진다. 그렇다면 A모 단체장에 대한 기부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역시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로 보아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규정을 공소시효 기산점으로 삼아야 하는데 법원은 제6회 6.4지방선거에 따른 범죄로 보아 처벌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사의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볼 때 A모 단체장의 2014년 4월 이전에 제공한 기부행위를 유죄로 삼은 법원의 판단은 잘못이고, 공소 기각 판결이 되어야 입법취지 맞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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