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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웹출고시간2013.07.28 15:52: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강대식

충북정론회 부회장·법학박사

지난 7월 12일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특례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는 제9조의2 불법재산 등에 대한 추징으로서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는 조항과 제9조의3 몰수·추징 집행을 위한 검사 처분의 범위, 그리고 제9조의4 몰수·추징의 시효를 「형법」 제78조 제6호에서 규정한 3년이 아니라 10년으로 규정한 점이다. 다만 이 법의 문제는 취득 당사자가 재산의 조성 과정에 대해 해명할 의무가 없고, 이를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과 소급입법(遡及立法)이라는 반론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 법의 개정 목적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7년 추징금 2천 205억 원이 확정된 이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미납 추징금 1천 672억 원을 집행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부른다.

위와 같이 여야가 법을 개정하면서 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회수해야 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한 것은 그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가친척들이 가지고 있는 거액의 재산과 그들이 공격적으로 행하는 재산증식에 따른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한 몫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전 재산이 29만 원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수시로 해외를 드나들고, 골프를 치고 나이도 많지 않은 자녀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거두어들인 불법 정치자금이 스며들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증폭시켰을 것이다.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부친의 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당시 재용씨는 1987년 12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을 때 당시 친·인척과 재벌 회장 등으로부터 축의금으로 수천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까지 총 13억 5,000만 원의 축의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립대학교 등록금이 약 60만 원 내외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가치로 따져 보았을 때 약 110억 정도는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의 돈이라면 이는 모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성 축의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뉴스에 쏟아져 나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제들에 대한 재산내역을 보면 미술품과 부동산 등 밖으로 돌출된 것만도 2천억 원은 휠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자식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이 아니고 아버지 후광 내지는 아버지의 비자금으로 호화호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남은 추징금 1천 672억 원을 납부하고 마음 편하게 노년을 맞이하도록 해 주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닐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다고 하여도 현재 나타난 것만을 기준으로 볼 때 그래도 각자 100억 원 대 이상의 재산은 남아 있을 것이고 보이고, 그 돈이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산소득 기준으로 보아도 상위 클래스에 속한다. 과욕불급(過慾不及)이라고 했다. 욕심이 과하면 반드시 탈이 생기는 것이 세상이치이다. 더불어 살아가고 싶다면 더 많은 부를 축척하여 세간의 비웃음을 사기보다는 과거를 반성하고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자세로 국가에 자진하여 추징금을 납부하는 것이 한 국가의 지도자였던 사람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전개될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행보를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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