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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법학박사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11월16일 사법당국에 수배를 받자 조계사로 피신했다. 한 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하기 전 조계사 측과 사전에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조계사로 들어갈 시점에는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였다.

언제부터인가 시국사범들이 명동성당이나 조계사와 같은 종교시설을 자신의 피난처로 선택하여 몸을 숨기는 현상이 생겨났다. 적어도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강제로 공권력을 투입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에서이다. 11월19일 화쟁위원회는 자신들이 한 위원장 문제에 대하여 중재를 하겠다고 나섰다.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람에 대한 체포문제를 화쟁위원회가 관여할 대상인가에 의문이 생긴다.

우리 형법 제151조 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는 국가의 수사권, 재판권 또는 형의 집행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범인 은닉죄는 범인 도피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한다는 것은 범인의 체포를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도 말한다.

한 위원장이 조계사로 은신한 것에 대하여 조계사측이 사전에 합의한 것이라면 이는 분명 형법 151조 1항 범인은닉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또한 12월9일 경찰관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음전 진입을 방해하였는바 이는 분명한 공무집행방해행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법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 법집행 역시 마찬가지이다. 종교계라고 하여 법 집행이 형평성을 잃는다면 그 법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경찰이 공권력 투입을 하겠다고 발표하자 조계종은 12월9일 성명을 발표하고 "공권력 투입은 한국불교를 짓밟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러한 행동이 법집행을 어렵게 한 부분이다. 범죄자가 숨어 있는 곳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이 어떻게 한국불교를 짓밟는 일이 되는가 묻고 싶다.

한 위원장이 25일의 도피를 끝내고 경찰에 체포되기 위하여 조계사를 나설 때 200여명의 사람들이 인간 띠를 만들어 길을 터 주었고 그는 투사처럼 조계사 문을 나섰다. 그는 이러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 조계사에 머물러 있던 28일간 수백에서 수천 명의 전경과 경찰들이 한 위원장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조계사를 에워싸고 밤낮없이 경비를 서야 했다. 이 추운 겨울에 젊은 청춘들이 범죄자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단 한 사람 때문에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면서 고생한 것에 대하여는 누구도 위로의 말조차 없다.

한 위원장의 범죄행위에 대한 문제는 법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죄가 없다면 무죄판결을 받을 것이고 죄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죄가 없다면 당당히 나가 조사를 받으면 되는 것을 왜 종교시설에 들어가 은신을 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 그러한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한번쯤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종교시설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받는 성역(聖域)이 아니다. 종교시설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역일지 모르지만 타종교를 신봉하거나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시설 들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생활하고 계신분들의 생각은 다른가보다. 이 땅에 사는 누구든지 법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 그 대상이 종교계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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