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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부회장

법무부가 24년 만에 상속재산과 관련된 법조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개정 상속법의 가장 큰 특징은 배우자의 몫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이다. 현재의 상속법은 피상속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자인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지분비율로 상속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개정안은 상속자들의 상속비율을 우선 배우자에게 전체지분의 2분의 1을 우선 상속하고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기존에 시행하던 방식대로의 상속비율로 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배우자, 아들, 딸이 상속인으로 있을 경우 전체 재산의 5/7가 배우자의 몫이고, 자녀들의 몫은 각 1/7만큼씩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제도는 몇 차례에 걸쳐 변천해 왔다. 호주제도를 우선시하던 1960년 이전에는 장자가 상속지분 전부를 상속받았고, 장자가 없을 때만 처가 호주상속을 받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다.

그 뒤 1961. 1. 1.부터는 호주의 단독 상속규정을 호주에게는 1.5, 처 0.5, 아들 1, 미혼인 딸 0.5, 출가한 딸 0.25의 비율로 상속법을 개정하였다. 이때만 하여도 상속법은 아들 위주의 상속지분이 배정되었고, 같은 딸이라 하여도 출가한 딸과 미혼인 딸의 비율을 달리하였다. 1978. 1. 1. 개정 상속법은 배우자의 상속지분을 크게 높이고 미혼인 딸의 상속지분을 남자 형제들과 같은 비율로 변경하였다. 즉 장남 1.5, 처 1.5, 아들 1, 미혼인 딸 1, 출가한 딸 0.25였다.

그러나 상속법이 남녀평등에 위배된다는 여론에 따라 상속법을 개정하여 1991. 1. 13.부터는 배우자만 1.5가 되었고, 출가한 딸도 남자 자녀들과 동등하게 상속재산을 분배받아왔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법은 시대상에 따라 변천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부모를 부양하고 조상을 섬기는 것을 중요한 덕목의 하나로 여겨왔던 유교사상에 따라 1960년 이전까지는 家系를 잇는 장자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장자 단독상속은 같은 형제들 간에 재산분배에 따른 불만과 분쟁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자 다른 자녀들에게도 일정 부분 상속지분을 나누어 주고, 장자에게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다. 그러다가 남편과 같이 평생을 재산을 모았음에도 남편 사후에는 그 재산에 대한 상속이 처보다는 자식 위주로 상속됨으로 인한 배우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지분을 장자와 동등하게 개정하였던 것이고, 남녀 간의 불평등 문제가 대두하면서 다시 상속법을 개정해 자녀들 간의 평등을 모색해 왔던 것이다.

법무부의 이번 상속법 개정은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핵가족화되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사후까지 부양하며 모시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었고, 수명의 연장으로 보통 80세 이후까지 생존해 나가야 하는 현실에서 퇴직 이후 전적으로 자녀들에게 생계를 의존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배우자 사망과 동시에 평생을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우선 상속해 주고 나면 나머지 여분의 재산만으로 여생을 마칠 때까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한다. 모든 가정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쪽 부모님 사후 상속자들 간의 분쟁으로 생존해 계시는 부모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차지하기 위해 싸움을 벌이는 자식들이 생겨나고, 상속을 받은 후에는 부모를 내버려두는 가정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상속법 개정 추진은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로 보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대부분을 배분하도록 하는 상속법 개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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