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민간산업단지개발 사업자의 배만 불려서는 안된다

  • 웹출고시간2014.08.27 14:05:10
  • 최종수정2014.08.27 14:05:04

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부회장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관한 특례법이 발효되면서 일반(민간)산업단지 개발도 늘어나고 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산업단지 개발에 민간사업자들이 뛰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토지매도를 통한 부(富)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국가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기반시설조성비가 지원되어 민간사업자라 하여도 분양만 제대로 되면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의 입장에서 보면 조성공사를 통한 이익창출과 향후 분양대금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합하면 안정적인 투자 조건을 가진 수익처가 된다.

현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반(민간)산업단지를 시행하는 절차는 사업자가 지정권자에게 투자의향서를 제출(법 제7조)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한 후 산업단지계획안 수립을 하여 산업단지 승인신청(법 제8조), 관계기관 협의(법 제10조) 및 주민의견 수렴(법 제9조), 통합조정위원회 이견조정(법 제11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산업단지계획승인(법 제15조), 사업시행 절차로 진행된다.

충청북도 역시 2014년 도내에서 추진중인 12개소의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97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한다. 국비 지원 내용으로는 오송 제2산업단지 20억 원,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12억 원, 음성 생극산업단지 13억 원을 신규로 확보했고, 계속사업으로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200억 원, 진천 문백정밀기계 산업단지 82억 원, 증평2산업단지 127억 원, 괴산유기식품 산업단지 106억 원, 음성 감곡산업단지 91억 원, 보은첨단산업단지 123억 원, 청원 성재산업단지 80억 원, 보은 동부산업단지 49억 원, 영동산업단지 70억 원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허가를 해 줄 경우 지정권자는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 신청자의 신청서류가 사실인지, 입주희망자의 입주의사가 분명한지 및 입주가능성 여부, 공익(公益)보다 사익(私益)을 위한 단지조성이 아닌지 여부 등을 꼼꼼하게 따져 승인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2012. 5. 25. 청원구 오창읍 성재리와 두릉리 일대 54만8천666㎡에 성재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했다. 그런데 시행사인 M사가 충청북도에 제출한 산업단지 입주희망신청서가 일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충청북도는 산업단지계획승인을 해 줄 때 입주희망신청서에 나타난 업체가 모두 입주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고, 그에 근거하여 허가를 해 준 것으로 보인다. 충청북도는 이에 대하여 일부 위조된 입주희망신청서가 있다고 하여도 이는 단지승인 필수조건이 아니라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당시 허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충청북도는 단지승인에 필요한 입주기업의 업종 등에 따라 산업단지의 기본 형태가 달라지는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가 임의로 조작하여 제시한 테이터 만을 가지고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한 체 승인을 해 주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더군다나 M사가 제출한 입주희망신청서는 원본이 아닌 사본이 제출되었고, 그 자체도 일반인이 보아도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고, 입주희망의향서를 제출한 회사가 왜 이곳 청주로 옮겨올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업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의심없이 확인도 하지 않고 이를 승인자료로 판단하였다면 M사의 대표와 충북도 담당자가 대학원 동기였던 것이 이유는 아니었을까·

아직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니지만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산업단지 개발에 지자체가 특정 기업의 사익(私益)을 위한 잘못된 사업추진에 들러리를 선 것은 아닌지 충북도는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