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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과 갑질

  • 웹출고시간2014.12.17 14:29:44
  • 최종수정2014.12.17 14:29:39

강대식

법학박사·충부정론회 부회장

얼마 전 롯데마트가 2년 전 문을 연 창고형 할인매장 빅마켓에서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볼거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구실로 구체적인 품목을 열거해 시식행사를 직접 기획하여 2013. 2.부터 1천400여회 이상 시식행사를 하면서 지출된 16억 원의 비용을 시식행사에 동원된 149개 납품업체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마트는 납품업체에게 이메일을 보내 경쟁사에 납품하는 물건의 수량과 가격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며, 현대백화점 역시 자기들이 운영하는 아웃렛에 입점하겠다는 130여개 납품업체에게 타사 아웃렛에서의 매출액과 이윤 등을 공개하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이는 약자인 납품업자들에게 판촉행사라는 미끼로 행사를 진행하여 자신들의 매상을 올리고 그에 소요된 비용을 약자인 납품업자들에게 전가한 전형적인 갑질의 행태이며, 자신들의 매장에 입점하려는 영세상인들에게 경쟁사에 납품하는 가격, 판매량 등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업의 매출내역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그 정보를 이용하여 자사에 납품하는 가격을 조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명백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즉, 이 법 제3조의2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를 규정하여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기업에서 계속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법률을 위반하여도 그에 따르는 제재가 기업의 이윤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이라 한다)에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에 과징금 13억 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고,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에는 2억 9천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위와 같은 행위가 없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소수의 가진 자들의 갑질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더 엄격하고 다수의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적 제재와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갑질을 조금이라도 소멸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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