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4.9℃
  • 맑음강릉 25.4℃
  • 맑음서울 25.4℃
  • 구름많음충주 24.3℃
  • 흐림서산 23.3℃
  • 박무청주 24.1℃
  • 흐림대전 23.3℃
  • 구름많음추풍령 21.7℃
  • 구름많음대구 24.0℃
  • 흐림울산 23.6℃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2.9℃
  • 구름많음고창 25.0℃
  • 박무홍성(예) 23.0℃
  • 구름많음제주 22.9℃
  • 구름많음고산 22.6℃
  • 맑음강화 23.8℃
  • 맑음제천 21.5℃
  • 구름많음보은 22.7℃
  • 구름많음천안 22.2℃
  • 맑음보령 23.0℃
  • 구름많음부여 22.4℃
  • 구름많음금산 22.1℃
  • 구름많음강진군 23.5℃
  • 구름많음경주시 23.7℃
  • 구름많음거제 23.3℃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3.06.02 16:34: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강대식

충북정론회 부회장·법학박사

전주지검은 지난 29일 '비음용'으로 분류된 지하수를 사용해 김치를 제조해 전북지역 5개 초·중·고교에 납품, 이를 먹은 학생 411명에게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를 구속하였는데 조씨는 20일인 김치의 유통기한도 60일로 허위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먹거리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옥수수기름으로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파는 것은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것을 판매한 것이니 그나마 다행이다. 먹지 못하는 들깻묵을 구입하여 식품에는 사용해서는 안 될 중금속이 포함되었을 공업용 용매제인 헥산을 넣어 기름을 만들어 판매하는 업자와 수산화나트륨(일명 양잿물)을 녹인물에 샥스핀, 건해삼, 오징어포 등을 담가 판매하는 업자, 병들어서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될 소나 돼지를 도축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요리를 해서 판매하는 업자들이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식품안전 등의 4대악 척결 방안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실효성 있는 예방책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이에 맞추어 5월 30일 안전행정부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비롯해 21개 위협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담은 '국민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불량식품과 관련해서는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적발된 식품사범을 영구퇴출하고, 부당이득한 금원의 10배를 환수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하였다.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고 아쉬운 점은 처벌의 강도가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단속된 사람들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전체 단속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기사도 있다. 즉 식품위생법상의 처벌기준이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한탕만 잘하면 단속에 걸려도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는 악덕업자들이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우리 식품위생법의 벌칙규정을 보면 가장 무거운 규정이 제94조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전부이다. 상한선이 이렇다보니 웬만하면 대부분 벌금에 그치고 그 금액도 미미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식품위생법 제94조의 벌칙이 적용되려면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수입이 금지된 것,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에나 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처벌 기준으로는 유해 식자재를 이용한 먹거리 범죄를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 유해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을 담보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행위의 횟수와 상관없이 신체형과 벌금을 병과하고, 현재의 7년 이하의 지역을 적어도 1년 이상이 징역형과 벌금에 상한을 없애고, 그가 만들어 판매한 금액의 10배 정도의 벌금의 부과하는 방법으로 엄격하게 법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범죄를 저질러도 단 한번의 적발로 자신이 얻은 이익보다 수십배 많은 벌금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생겨나면 누구든지 유해음식물을 제조 판매하려는 마음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최상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유해음식물을 이용하여 돈을 벌겠다는 얄팍한 상술을 가진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이연희, "100만 청주, 몇 사람이 아닌 청주시민이 함께 그려야"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지난 1월 SK하이닉스가 CES 2026에서 HBM4 16단을 공개하면서 차세대 AI 메모리 경쟁력도 분명히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이런 흐름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을 종합할 때 청주시가 앞으로 4년 동안 최소 1조원 수준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이 막대한 재원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일회성 사업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흩어지면 청주의 미래를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 의원은 행정 몇 사람이 아니라 청주시민이 함께 그리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활용방안을 찾자고 가장 먼저 제안했다. 1조원 세수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의 미래를 누가 어떤 원칙으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론화위원회'가 6·3지방선거 민주당 주요공약으로 다뤄지는 것인가. "이번 공론화 제안은 청주에 들어올 수 있는 큰 재정을 미래의 청주를 위해, 청주답게, 또 시민답게 쓰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약화 여부는 결국 청주시장 후보자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하다. 지방선거 공약은 지역의 미래 비전과 행정 철학이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 시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