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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7.01 13:22:22
  • 최종수정2015.07.01 16:15:47

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부회장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국회법 98조 2에 대하여 '법률에 위배되는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정부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개정한 국회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로 돌려보냈다. 이로 인하여 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인 211명이 찬성하여 개정되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가?' 국민들은 이 물음에 의견이 나뉜다. 그러나 답은 간단하다. 정당하다. 우리 헌법 제53조 2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가지는 헌법상의 권한이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이를 위헌이라 말할 수 없다. 3권 분립의 형태를 취한 현행 헌법 체제하에서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듯 대통령 역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단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도 있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연금법을 개정했을 때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국민들로부터 더 찬성과 지지를 받았을 것이지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여론의 시각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다고 법안이 없어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한 것이고, 국회에 환부된 법률안은 다시 국회가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확정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안에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할 수 있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이 또한 국회가 가진 헌법상의 권한이다.

제헌 국회 이후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64건이다. 국회는 64건 중 31건(48.4%)을 재의결했다. 대통령의 '이의 제기'에도 31건이 국회의 뜻대로 관철된 것이다. 물론 30건은 제1, 2대 국회 때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1건이 2013년 11월 16대 국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과 관련한 권력형 비리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재의결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30건은 폐기되었고, 2건은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철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3년 1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볼 수 없다'는 여론에 밀려 국회가 재의에 부치지 못해 폐기되었다.

문제는 헌법상의 권한이든 아니든 법률안의 제정이나 개정이 당리당략이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법률은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과연 그러한지는 입법을 하는 의원들이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해볼 문제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의화 국화의장이 6일 재상정한다고 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이나 이 역시 입법부인 국회의 헌법상 권한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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