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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8.11 15:27:06
  • 최종수정2013.08.11 15:27:06

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부회장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거래절벽 현상이 생기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율을 영구인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하여 8월말까지 인하 폭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 수입원인 취득세율을 인하하더라도 그 만큼의 새로운 세원을 건네준다면 지방자치단체나 주택 건설업체,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는 호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문제는 취득세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거래가 끊기고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취득세는 오래전부터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누구나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왔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현재 취득세율은 부동산 매매가의 4%이고 여기에 교육세 0.4%와 농특세 0.2%가 붙으면 4.6%가 취득세가 된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거래절벽 현상이 생긴 가장 큰 요인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선심성 취득세인하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당장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도 정부가 취득세를 인하해 주는 시점까지 매수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기간에는 전혀 거래가 발생하지 않고 취득세감면조치가 가능한 시점에 집중적으로 거래계약이 성사되었던 것이다.

국토부는 취득세율을 감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 예산사업의 정부보전 비율을 늘리는 방안과 지방세제의 비과세 · 감면 축소, 주택보유세 인상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논의 중이며, 지방세수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를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취득세율 인하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취득자들에게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반대로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하여 간접세나 주택보유세 인상과 같은 불이익을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안겨준다는 점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다.

결국 지금처럼 취득세율을 감면해 주면 거래가 발생하고 감면율이 없으면 또다시 정부가 취득세율을 낮추어 줄 것을 기대하고 매매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취득세율이 높아 현재와 같이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었다고 분석하고 영구 감면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거시적 시각에서 보면 옹졸하고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다.

세금은 어차피 양날의 칼이다. 어느 부분을 잡느냐에 따라 이해관계는 달라질 것이나 분명한 것은 기존의 틀을 해체하고 또 다른 조세부담 요인을 만들어 대다수 국민에게 손실을 안기고 국민으로 하여금 증세로 인한 조세저항 요소를 만드는 행정은 재고해야 한다. 또한 확실한 부동산 정책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취득세 영구인하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다는 망상도 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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