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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5.07 18:30:06
  • 최종수정2014.05.07 18:30:24

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부회장

302명의 사망 및 실종자를 발생시킨 세월호 침몰 사고의 보도를 보면 구조보트 40개중 1개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며, 선체 내부를 진입한 잠수부들이 도면과 다른 실내구조에 당황했다거나 지나치게 객실이 증축되었음에도 선적 범위를 벗어나 과다하게 화물을 적재할 수 있었는지 등이 의문이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선박의 수명이 20년인데 18년이 된 선박을 매입해와 수십억 원씩 돈을 들여 왜 선실을 증축했으며, 선박 수명연장을 위한 종합점검을 받았을 때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한국선급이 확인한 배가 겨우 2개월도 안되어 풍랑도 없는 곳에서 침몰한 것인지 의문점을 가졌을 것이다. 그 의문의 해답은 감독 당국과 유관협회 간 유착관계를 보면 수긍이 된다. 선박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해양수산부 산하단체인 해운조합의 대표자가 전 해양수산부 국장출신이었고, 배의 안전점검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선급이 해운조합이 출자한 회사이며, 해양수산부 산하 14개의 기관 중 10개의 요직을 해양수산부나 국토해양부의 전직 관료출신들이 보직을 독식하고 있다는 것이 좋은 예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서는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을 마련해 놓고 있다. 즉 제17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이하 "사기업체등"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규상의 제한은 협회와 유관기관에 직접 취업하는 것 까지를 규제하지 못하며, 법으로 제한된 곳이라 하여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다보니 고위직 퇴직자의 경우 대부분 유관기관이나 협회에 취업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왔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던 부서가 아닌 한 자연스럽게 취업이 가능했다. 더군다나 이 법을 어겨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벌의 강도 또한 높지 않아 처벌만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할 수도 없다. 결국 솜방망이 처벌을 당한다 하여도 퇴임 후 연봉 1억 원이 넘는 직장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고, 더군다나 공무원으로 근무한 최고의 보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퇴직이 가까워져 오면 나름대로 어디로 갈 것인지 사전에 유관기관에 자리를 부탁하고 퇴임 전에 갈 곳을 정해 놓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 버렸다. 반면 이권을 챙겨야할 유관단체로서는 쉽게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전임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퇴직공무원들이 산하단체로 영입되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규제를 풀기위한 방편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비위를 눈 갚아 달라고 청탁을 넣거나 형식적인 관리 감독권을 행사하여 불편없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받기 위함이다. 그렇지 않다면 연봉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퇴직공무원을 영입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특히 퇴직공무원들이 차고앉은 자리는 현재 현직에 있는 담당자들이 다음에 자신이 갈 자리라고 인식될 정도로 관계(官界)에서는 그들만의 루트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다보니 각종 규제를 만들 때에도 협회나 산하단체를 의식한 규제를 만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음에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일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피아'를 범죄조직의 대명사로 부른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피아'라는 신종어도 생겼다. 그 만큼 해양수산부나 해양경찰청과 관련이 있던 관료들이 유관기관이나 협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 원전비리가 터졌을 때 '원전피아'가 있었고, 이 밖에도 건교부의 '건전피아', 산자부의 '산피아' 등으로 불리는 그들만의 성역을 가진 단체가 있지만 이들 모두는 자신들의 밥그릇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비리를 저지르며 자신들의 이익에 반비례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해충(害蟲)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집단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기존의 법은 지나치게 규제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퇴임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을 5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또한 이를 어겼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 취업으로 얻은 이익금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우리 사회에서 '○○피아'라는 단어가 영원히 사라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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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