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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 웹출고시간2015.01.14 13:34:19
  • 최종수정2015.01.14 13:34:17

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부회장

요즘 연일 화두는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이 가능할까?로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2014년 12월 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경제가 안 좋은 만큼 일할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 투자는 오너 결심이 없으면 안된다. (사면이나 가석방 시기는) 이를수록 좋다"고 하였으며, "살만큼 산 사람들은 나와서 경제를 살리는데 나서라는 차원에서 기회를 줘야한다며 청와대에 건의할 생각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빌미를 제공했다. 더군다나 김무성 대표의 위와 같은 발언은 기내 땅콩 간식문제로 항공기를 회항시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후 대기업 2~3세들의 끝임 없는 갑질 논란에 대하여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때에 터져 나온 말이어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가석방 제도는 재판에 의하여 선고된 자유형(징역·금고)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가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그 형기를 다 마치지 않아도 임시로 석방하고, 임시로 석방한 것이 취소 또는 실효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791년 영국에서 호주 노포크(Norfolk) 섬의 유형수에게 조건부 은사의 형식으로 가석방면허장을 발급해준 것에서 유래한다. 이후 1876년 미국, 1862년 독일의 작센주 등 각국에서 채택하였으며 우리 현행 형법에서 가석방 제도가 나타난 것은 1953년 만들어진 형법부터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인들에 대하여 가석방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경제가 살아나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발전이 가능한데 기업 총수가 구속되어 있으니 기업들이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주관적이고 단편적인 시각에 의한 주장일 뿐이다. 본질을 바로보지 않고 표면적으로 현재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주장하는 정치적 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재 구속된 대기업의 총수들이 막대한 돈과 무소불위의 갑의 위치에서 범죄 자료를 은닉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변호사를 고용하여 변론을 하였음에도 구속될 수밖에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에 대한 검증은 없는 듯하다. 더군다나 현재 구속되어 있는 대기업 총수 중 형기의 60%를 채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현재 우리 형법은 제72조 제1항에서 가석방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는 "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석방된 사람들 99%가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경우에만 가석방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업 총수들에 대한 가석방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만 혼란하게 할 뿐 일고의 가치도 없다.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5년 신년기자회견 중 기업인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되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 받아서도 안된다"고 강조하며 "가석방 문제는 법 감정,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행히 법무부는 통상 3분의 2 이상 형기를 채운 사람들에 대하여 가석방을 해왔기 때문에 재벌 총수들에 대하여는 이번 1월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제 정치인들의 허접하고 책임 없는 말들로 더 이상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범죄로 구속되어 형기를 3분의 1만 마친 기업총수를 가석방 시켜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특권 의식을 가진 자들의 교만스러운 주장이 아닌가. 이 기회에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주장이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뒤돌아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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