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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0.22 15:56:33
  • 최종수정2014.10.22 15:56:23

강대식

법학박사·충북청론회 부회장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생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대전화기 한 대 정도는 가지고 있다. 휴대전화기가 진화하면서 휴대전화기는 단순히 통화를 위한 용품이 아니라 게임과 같은 오락기능과 인터넷 검색에서부터 메일발송 등 손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라고 할 정도로 사용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전화는 개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이 되었고, 이제 손에서 휴대전화가 없으면 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이다. 집에 일반전화기는 없어도 가족 구성원만큼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휴대전화 사업자는 가입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갖가지 명목의 유인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거리에 나가면 두 집 건너 한집이 휴대전화기를 판매하는 매장이라고 할 정도로 도처에 대리점이 진을 치고 있다. 그만큼 휴대전화를 통한 부의 축척이 가능하였던 것이고, 휴대전화를 만들어 판매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더 좋고 성능이 좋은 전화기기를 생산하여 휴대전화의 교환주기를 빠르게 앞당기기 위하여 노력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속에서 각 통신업체들은 보조금 형식을 내세워 꽁짜폰을 준다고 유인하여 가입자들을 모아 왔고 그렇게 보조되는 보조금 형식의 지원은 잦은 번호이동이나 통신업체 변경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되었을지 모르나 기존에 고정적으로 가입업체를 이동하지 않고 지내온 소비자들에게는 역차별이 발생하는 문제가 야기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 정부는 휴대전화기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형태에 대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그렇게 마련된 것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1일부터 단통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단통법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불법적인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점철된 기형적인 휴대폰 유통구조를 바로잡고 이동통신사들의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어 왔던 가계통신비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목표로 제정된 법이다.

법적인 내용만으로 보면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단통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둘째,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의무, 셋째,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을 제한과 넷째,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구분하여 고지하고, 여섯째, 지원금 또는 요금할인을 가입자가 선택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일곱째는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에 대한 자료제출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여덟째,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시장 과열시 긴급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홉째, 법규위반시 유통점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서 생겨났다. 소비자가 이동전화 가입에 대하여 눈치를 살피며 관망하면서 수많은 대리점들이 파산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외국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단말기기의 가격이 크게 비싸고, 또 보조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구입하는 단말기기가 고가이다 보니 국산의 4분의 1 수준의 저가 중국산 제품이 우리 시장을 위협할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판매량을 느려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인지 단통법을 시행한지 1개월도 안되어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법규를 통하여 제재를 취할 때에는 그 법으로 말미암아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들을 충분히 계산해 보고 법제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 시행으로 국내의 성장산업을 마비시킴은 물론 외국의 경쟁사로 하여금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고, 수많은 일자리와 소규모 영세 상인들이 도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막 시작한 단통법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시장이 안정되어야 하겠지만 지금과 같이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라도 새로운 법제의 제정은 사전준비가 충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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