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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2.04 13:22:49
  • 최종수정2015.02.04 13:22:46

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부회장

2013년 1월31일 충북예총 회장선거가 치러졌다. 그리고 조철회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예총회장 입후보 당시부터 조철호 회장이 충북예총회장 후보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안다. 당시 충북문인협회 소속으로 출마한 조철호 후보에 대해 충북문인협회 회장과 대의원들이 회원이 맞다는 확인과 추천을 해 주어 입후보가 가능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를 인정하여 정식 후보가 된 것으로 보인다. 같이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던 미술협회 소속 김동연 후보가 돌연 출마를 포기하면서 조철호 후보는 단독후보가 되었고 총회에서 추대형식으로 예총회장에 당선된 것이다. 조철호 회장은 2013년 2월18일 취임식을 하였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철호 회장이 충북예총회장으로 당선된 문제에 대해서는 수면으로 묻혀 버렸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듯 보였다. 그런데 조철호 회장의 후보 자격 시비는 엉뚱한 곳에서 발화되어 나타났다. 충북의 모 일간지에서 2014년 4월16일자 '반쪽짜리 충북예총 입주식'이라는 기사를 신호탄으로 8월7일자 '충북 예총 강압적 징계 납득 못해'라는 기사가 지면에 실리면서 조철호 예총회장이 이는 사실과 다르게 충북예총을 흠집내는 것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피소 당한 모 신문사 기자들이 특별취재팀을 구성하여 시리즈로 신문 1면에 톱기사로 충북예총회장 후보 자격이 없는 조철호 회장이 당선된 것이라는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충북문인협회 회원이 2013년 당시 충북문인협회 정관에 협회 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기로 했다는 조항이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되어 삽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행하게도 그 의심을 받고 있는 전 충북문인협회 Y회장은 지난해 고인이 되어 이를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지난 2014년 충북문인협회 정기총회에서 전임회장을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는 정관 조항을 삭제하고 충북문인협회가 1996. 1. 1.부터 출발하였으며, 1대 회장이 임찬순 회장부터 시작한다고 정리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충북문인협회 역사에서 조철호 회장은 없다는 취지이다. 반면 조철호 회장은 충북문인협회 회원으로 1988년 15대 충북예총회장으로 당선되었고, 당시 충북문인협회장으로 활동하였다고 하는데 이번 문인협회 결정대로라면 1996년 이전의 충북문인협회는 없다(?)는 것인지, 그 전에 활동했던 모임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지난 6개월간 지역신문이 조철호 예총회장의 출마자격 시비를 가지고 계속하여 기사화하는 것이 과연 우리 충북예술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를 묻고 싶다. 신문사들은 제56회 충북예술제 행사에 대하여 대부분이 모르쇠로 일관했다. 조철호 회장 개인과 충북예총은 분명 다른 것이다. 내면에는 문예부 기자들이 충북예총회관 따비홀에 신문사 문화부 기자실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조철호 회장이 거부해서라는 소문도 있다.

또 모 일간지는 충북예총 관련기사를 비호의적으로 실은 것에 대하여 조철호 회장이 강경하게 나오자 이에 반발하여 예총회장 후보자격 논란을 기사화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 왜냐하면 조철호 회장 개인 자격논란에 대하여 게재된 신문 내용이 국가의 톱 뉴스 수준 이상 지면을 할애하여 다루었기 때문이다. 결국 언론이 개인적 감정을 언론의 힘을 이용하여 흠집 내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다.

공직선거법 제219조를 보면 선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당선일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소청을 신청할 수 있고, 동법 220조는 소청을 접수한 기관은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22조 및 223조에서는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또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제225조는 선거에 대하 소청이나 소송은 소 제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신속하게 선거결과에 대한 분쟁을 마치려는 의도는 선거결과로 인하여 갑론을박(甲論乙駁)하는 것은 결과를 떠나 향후 당선인이나 국민들이 받을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충북예총회장 선거가 끝난지 2년이 되었다. 조철호 회장이 자의로 사퇴하지 않는 한 선거무효 소송을 펼쳐도 남은 임기 2년은 지나갈 것이고, 협회 규정을 위조했다고 지목된 Y회장도 이미 고인이 되었다. 이러 시점에 계속하여 충북예총 회장의 자격시비를 벌이는 것이 과연 우리 충북예술인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겠는가? 하는 점을 우리는 이 시점에서 뒤 돌아 보아야 한다. 언론 역시 충북예총을 더 이상 흠집내기 하는 기사를 자중해야 한다. 지금 행하는 시도들이 개인적 감정이 앞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역할이 개인적 감정을 화풀이하는 수단으로 비쳐진다면 독자들은 실망할 것이다. 지역 예술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회장 개인의 자질논란보다 구성원들이 예술인들을 격려하며 힘을 복 돋아 주고, 예술혼을 펼칠 수 있는 동기부여와 자긍심을 높여 줄 때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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