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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없애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 실천해야

  • 웹출고시간2014.09.10 13:16:07
  • 최종수정2014.09.10 13:16:07

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부회장

지난 3일 국회는 제329회 본회의를 열어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을 맡았던 송광호 의원이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사안에 대하여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하였다. 당시 출석한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136명, 새정치국민연합 114명, 정의당 5명, 무소속 1명으로 총 256명이었다. 그러나 투표결과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223명이었고,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사람은 고작 73명이고, 반대 118명, 기권 8명, 무효 24명으로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영장 담당판사는 법에 따라 심리조차 하지 못하고 송의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였다. 그동안 국회는 여야를 불문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수 없이 공언했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같은 색깔의 금뺏지를 단 동지(?)를 구하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에 힘을 보탰다.

물론 혹자는 일반인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송의원이 결백을 주장하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펴지만 그 부분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 국회가 판단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엄연히 사법부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법부를 불신하고 국회의원이라고 하여 법의 뒤에 몸을 숨기는 지저분하고 볼품사나운 꼴을 연출해야만 했을까.

야당인 새정치국민연합은 이번에도 새누리당이 방탄 국회를 열었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가만히 표결 결과를 들여다보면 결국 큰 소리를 칠 입장도 못된다.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새정치국민연합소속 의원이 114명이었음에 반하여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이 73명이었다면 그 73명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찬성한 것이라고 하여도 41명은 기권하거나 무효에 표를 더한 것이다. 결국 야당의 많은 의원들도 국회의원은 회기중 체포되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고, 이러한 결과를 보면 오히려 소신조차 없는 한심하다는 소리를 들어 마땅하다.

우리 헌법은 제44조 1항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것은 과거 독재정권이나 권력자들의 횡포로부터 의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부인 국회 보호차원에서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독재권력이 사라진 시기에 국회의원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특권을 향유하도록 배려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규정이다.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청렴해야할 의무도 부여하였다. 헌법 제46조 제3항은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어기는 사람들에게 특권만을 부여하는 것도 잘못이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헌법 제44조에서 정한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해 찬성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68.6%가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들의 정서는 이미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현재도 국회는 민생과 관련한 산적한 법안은 뒤로 미루어 둔 체 세월호 논쟁만으로 식물국회를 이어가고 있다. 일을 하지 않는 의원들이 세비는 꼬박꼬박 국민의 세금으로 축내고 있는 상황을 보면 국민들은 화병이 날 지경이다. 일을 하지 않으면 세비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특권만 챙기려 하지 말고 제발 일좀 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해 주는 의원들이 되어 달라고 주문하면 정신 빠진 주장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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