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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9.08 15:35:01
  • 최종수정2013.09.08 15:35:01

강대식

충북정론회 부회장/법학박사

국회는 지난 2008. 3. 21.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는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기존의 정년에 대해서는 법 제19조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권고사항이었으나 개정된 법 제19조는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명시하고 동법 제2조에서는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여 의무조항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는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하로 정하였다고 하여도 근로자는 법적으로 60세까지는 정년이 보장되도록 한 것이다. 이법이 효력을 가지는 시기는 2014. 5. 23.부터이다. 정년연장을 명시한 법률의 개정을 환영한다.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근로자들의 정년이 정부기관과 개인기업체가 달랐고, 개인 기업체 역시 개개의 회사마다 정년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어져 왔다. 그로인하여 빠른 곳에서는 55세에도 정년을 맞는 곳이 있었고, 대학교수의 경우에는 65세가 정년으로 두 계층간에는 무려 정년이 10년이나 차이가 나는 불균형이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들의 수명연장이 크게 늘면서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정년 이후 사망에 이르기 까지 일자리가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노년층의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특히 약 700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의 상당수가 본격적으로 정년을 맞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을 활용하고 이들이 정년 이후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노후생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면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복지문제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 근대사에 있어서 한강의 기적을 이끈 가장 존경받아야 할 세대이면서도 부모와 자녀들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 무거운 책무를 떠안은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세대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부모 공경사상으로 인하여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자녀들에 대한 학비와 취업 그리고 결혼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찬 세대이다. 그러다보니 저축해 놓은 돈은 자식들 뒷바라지로 모두 소비하고, 나 자신을 위한 노후자금을 마련해 놓은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결국 베이비붐 세대는 노년에 들어 스스로 자신의 노후생활을 책임져야할 만큼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자식들에게도 짐이 되고, 사회 간접비용이 크게 소요됨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도 무시당할 위치에 서 있는 위기의 세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에 대해 노후에도 어느 정도 경제적 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정년 60세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 현재 평균수명이 남성의 경우 78세, 여성의 경우 84세로 보았을 때 남성은 정년 이후 28년, 여성은 34년을 직업없이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결국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에 정상적인 직장을 잡고 생활한다고 할 때 30년 동안 벌어 생계를 유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또다시 노후 30년을 견딜 수 있는 저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급여방식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정년을 더 연장하거나 노후 인력을 활용한 서비스산업 등을 개발하여 노후에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 속에서 노인들도 사회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떳떳한 자긍심을 갖게할 수 있고, 우리 사회를 활기차게 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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