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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2.26 13:56:53
  • 최종수정2014.02.26 19:00:42

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부회장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문재인 의원은 똑같이 대선 이후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후보자 추천 시 정당공천제를 폐기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발표하였다. 위 발표대로라면 누가 당선 되든지 간에 2014. 6. 치러지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국민들은 믿게 되었다. 그리고 1년이 조금 지난 현재 아이러니(irony)하게도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선에서 정권을 쟁취한 새누리당은 돌연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당공천 폐지 시 위헌 소지와 부작용 우려를 내세우며 공천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의 주장을 보면 한마디로 넌센스(nonsense)다.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 어느 부분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해명도 없이 위헌 소지가 있어 폐지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새누리당의 표현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때 국민에게 공약하였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차도 검토하지 않고 대선공약에 넣었다는 것과 같다. 이는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공당의 대선후보가 국민에게 이행을 약속하는 대선공약을 발표하면서 헌법에 위배되지는 조차 검토하지도 못하고 공약사항을 제시했다는 것과 같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새누리당의 형편없는 수준을 말해주는 것임은 물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시켜서라도 대통령에 당선만 되면 된다는 부도덕한 사고가 한몫한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아마도 새누리당이 위헌 여부를 거론하는 것이 2003. 1. 30. 헌법재판소 2001헌가4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원경력 표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문 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만을 특정한 정당표방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읽어보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미의 판결이 아니었음을 금방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운동 과정에서 소속 정당에 관한 정보를 어느 만큼 표방해도 좋은지 예측하기 힘들게 하고,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의 빌미마저 제공하고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고, 불확실한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다지 실효성도 없고 불분명한 방법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다른 기초단체장들에 비하여 유독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선거에만 정당표명을 거론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것'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기초의회의원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모두 폐지하여도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정당의 소속을 밝힐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국민들도 누가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후보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꼭두각시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에 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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