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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6.19 13:49:27
  • 최종수정2024.06.19 13:49:27

강대식

충북문인협회 회장·충북사진대전 초대작가

2024년도 사진전시회를 기획하면서 전시장을 마련하지 못하다가 겨우 전시장을 확보하여 계획한 대로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충북의 누정' 사진전시회를 예술의전당 소1전시실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청주는 86만 명의 시민이 살고있는 작지 않은 도시이다. 각종 예술단체는 물론이고, 동아리나 개인들의 전시회까지 전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비하여 전시장이 늘 부족하여 자신이 원하는 기간에 전시를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

청주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전시장은 충북도가 관장하는 충북문화관 '숲속갤러리'에 2개 실이 있고, 청주시가 관장하는 청주예술의전당에 대전시실 1개와 소전시실 2개가 있으며, 청주문화관에는 4개의 전시관이 있고, 연초제조창 자리에 마련된 청주한국공예관에 일반인이 전시할 수 있는 전시실이 8개가 있다.

위와 같은 전시장 중에서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청주예술의전당 전시실과 청주문화관 전시실의 대관 신청 내역을 살펴보니 지난 10년간 1년에 평균 196.6건의 전시실 사용신청이 있었다. 그중에서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시실은 예술의전당 소1전시실로 1년 평균 48.3건의 대관신청이 있었고, 소2전시실은 46.9건, 대전시실이 42.8건의 대관신청이 있었다. 반면 청주문화관은 지난 10년간 제1전시실이 평균 21.5건, 제2전시실 16건, 제3전시실 12.8건, 제4전시실 6.9건으로 예술의전당 전시실에 비하여 제1전시실만이 50% 정도의 대관 신청을 보이고 있을 뿐이고, 제4전시실의 경우는 년 평균 7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관신청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 전시를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좀 더 시설이 좋고 접근성이 양호한 시설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청주문화관을 대관하여 전시한 시민들도 청주예술의전당 전시실 사용을 신청하였다가 대관이 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청주문화관으로 전시장소를 변경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는 청주예술의전당 규모의 전시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지난 10년간 시민들이 전시장 대관을 신청하였다가 불허된 것은 년 평균 22.3건이었다. 2014년에는 불허된 것이 0건이었으나 2015년 36건으로 늘었고, 2016년 16건, 2017년 13건, 2018년 6건으로 줄어들다가 이이러니 하게도 코로나 펜데믹 시절인 2019년부터 점차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는데 2023년에는 50건으로 전체 신청자의 27% 정도가 대관신청을 하였다가 선정되지 못했다. 금년의 경우에도 2024년 6월 14일 현재 142건의 대관신청자 중 27건이 불허가 되어 19%의 신청자가 대관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매년 10건 정도의 대관 신청 포기자가 나오고 있다. 물론 처음 계획한 상태에서 사정이 생겨 어쩔 수 없이 대관을 포기하는 것이겠지만 이러한 포기는 다른 선의의 3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이다. 청주시는 전시실 대관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예술단체를 우대하고 있다. 일반인과 예술단체가 전시실 사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예술단체에게 우선하여 배정한다. 문제는 우선대관이 이루어진 후 선정된 단체가 대관을 포기하는 경우다. 대관을 중도에 포기해도 단체에게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단체와 경합하다가 떨어진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에 포기된 전시실을 다시 우선 배정하지도 않는다. 우선대관에 밀려 떨어진 개인은 별도의 대관절차를 처음부터 새로 거쳐서 대관을 신청해야 한다. 그렇다고 가산점이 주어지지도 않는다. 이때 또다시 예술단체와 경합될 경우 소규모 단체나 개인은 또다시 우선 대관 순서에서 밀려 자칫 중요한 전시를 놓칠 수도 있다. 적어도 이런 문제는 재고해 보아야 한다. 정기대관도 아닌 수시대관 과정에서까지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우선대관의 후순위권자에게는 아픈 상처이다. 적어도 이런 경우에는 경합에서 떨어진 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 청주시가 대관 대상 선정시 이를 반영하여 대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권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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