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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7.02 14:14:37
  • 최종수정2014.07.02 14:14:32

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부회장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 과정에서 대리로 투표한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로 인한 부정투표 사례들이 곳곳에서 거소투표에 따른 부정투표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는 것을 보면 비단 옥계면 선거구 한곳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안전행정부가 밝힌 바에 의하면 이번 6.4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를 신청한 유권자가 12만163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전체 유권자 총수의 약 0.2%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특히 이번 6.4지방선거에서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거소투표 신고자 10만6,102명보다 14,061명이 증가한 것으로 2012년 기준 거소투표 신고자만을 비교해 볼 때 약 14%가 증가한 수자이다.

우리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선거라는 장치를 통하여 국가의 통치자를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6조 1항에서는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만19세 이상인 국민들의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몸이 불편하거나 선거기간에 선거를 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주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중 하나가 바로 거소투표제이다.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4조의 각호는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4.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5.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6. 제2항에 해당하는 선원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투표권 보장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다. 문제는 공직선거법 제38조 4항의 2.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이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가정이나 요양소·병원에 기거하는 사람들 중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 지체장애자, 맹인 등 스스로 투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심각한 사람들임에도 가족이나 시설의 관계자들이 대리로 거소투표신청을 한 후 자신이 기표하는 방식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이 충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소투표대상 장애인의 규정을 보면 정신적 장애의 경우 지적·자폐성 장애 2급 이상, 정신지체 1급 이상이어야 하고, 신체적 장애의 경우에는 뇌병변 3급, 시각 및 지체 2급 이상 등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사리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오랫동안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기거했던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출마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자신들을 도와주는 시설관계자들에게 누구를 찍는 것이 좋은지를 물어보거나 투표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함으로서 직접· 비밀선거의 기본적인 원칙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거소투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소투표를 신청한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신청한 것이 맞는지 여부와 기표를 하여 송부한 경우 대리투표 여부에 대한 검증방안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지 가족이나 시설관계자들이 거소투표를 요청하여 대리로 투표할 개연성은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거소투표신고를 부정으로 하거나 대리 투표를 한 선거사범에 대한 형량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으로 높여 부정투표 자체를 생각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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