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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4.09 16:08:39
  • 최종수정2014.04.09 17:47:46

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부회장

아동에 대한 학대가 훈육의 도를 넘어 심각한 범죄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단순 학대에서부터 심한 경우 아동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살인을 범하는 경우도 있다. 더군다나 아동학대의 문제가 재혼한 가정에서 계모나 계부 등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경우 그 행위가 휠씬 악독해지고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충격적이다.

정부도 1997년 12월13일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를 제정하여 1998년 7월1일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가정폭력 문제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더군다나 가정에서의 폭력이 대부분 힘이 없는 아동들에 대한 학대가 많이 발생하자 2000년부터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이 역시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런 와중에 가정 이외의 아동보호시설에서도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2013년 10월24일 소풍을 가고 싶다고 했다는 이유로 울주에 거주하던 만8살의 여자아이가 계모의 폭행으로 갈비뼈 16대가 부러져 사망한 일명 '서현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갈비뼈 골절 이전에도 서현이 몸에는 심한 화상과 좌측대퇴부가 골절된 상태였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방치되다가 다시 폭행을 당하여 싸늘한 주검이 되었던 것이다. 서현이 사건은 사전에 학대행위가 포착되어 포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여 상담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계모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후 상담거부를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보였음에도 국가 기관이 강제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방치되다가 참변을 당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4년 12월 국회는 '아동학대 범죄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2014년 9월1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법의 특징은 아동학대치사죄 및 아동학대중상해죄를 신설하여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상습범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도록 하였으며,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하였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신속하게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문제는 특별법을 제정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가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 이웃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발생시 적극적으로 이를 사법당국에 알리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변의 시선이 차단되면 그 순간 곧바로 범죄가 발생하여도 이를 알아낼 수 없다. 어느 순간 우리사회에는 나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는 무관심증이 미덕처럼 자리 잡았다. 그로 인하여 범죄현장을 목격해도 나와 내 가정사가 아니기에 외면하기 일쑤였다. 문제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언제든 나와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주변의 무관심은 심각한 범죄를 부추기는 매개체가 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국민 모두가 따뜻한 시선으로 이웃을 관찰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내 일처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범죄예방 및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건강한 우리 사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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