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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2.24 15:15: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강대식

충북정론회 부회장·법학박사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했다. 우리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자 명예훼손에 대하여 사법부가 이례적으로 법정구속을 한 것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하여 일반인들보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갖추라는 경고의 메시지로도 볼 수 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을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규로 볼 때 조 전 경찰청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여 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사법부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각종 범죄에 대하여 기존에 베풀어 주었던 아량을 배척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대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하는 도덕적 의무를 더 한층 강조하며 지도층 인사들의 범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법의 잣대로 심판하고 있는 것이다. 예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 재판을 받아온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징역 1년, 지난 12일에는 선박왕이라 불리는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2200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4년, 회사 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징역 4년을 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이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까지 사법부의 엄격한 법의 집행은 비로소 사법부가 살아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늘 국민들은 대기업 사주들이 천문학적인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고위 공직자들이 이권에 개입하고 뇌물을 받거나 정치인들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여도 쉽게 처벌되지 않거나 설사 처벌을 받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경우를 종종 보아 오면서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속설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측근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는 이를 잘한 일이라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특권층에게만 한정하여 부여되는 위와 같은 특별사면은 일반국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어 버렸고, 더군다나 정치권과 인연을 맺지 못한 일반국민들이 그 수혜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 역시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메김하고 있는 가진 자 만이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특별사면이라는 단어는 공허한 울림일 뿐이었다. 특정계층의 비리를 찾아내기도 힘든 상황에서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 어렵게 재판을 하고 사법부가 이를 처벌하여도 대통령은 간단하게 대통령만이 가진 특권이라고 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짖뭉게 버리고 범법자들을 사면해 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 버렸다.

작금에 사법부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범죄에 대하여 엄한 잣대로 사법부의 정의를 보여주고 있는 이 시점이야 말로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한번 사법부가 정치·경제적 외압에 굴하지 말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법의 잣대는 엄정하고 공평하게 사용하며, 스스로 양심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 사법부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국가의 장래는 요원(遙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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