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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특위구성 등 재의 요구"

산업단지 업무조사 청원 가결
청원내용·군의회 채택 과정에 정면 반박
태생산단반대대책위 "떳떳하게 조사 응해야"

  • 웹출고시간2014.07.27 13:45:43
  • 최종수정2014.09.22 19:21:24
음성군 산업단지 업무 조사 청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음성군은 지난 17일 음성군의회에서 채택 가결한 '산업단지 업무에 대한 조사 청원'에 대해 불합리하다며 특위구성 등에 대한 재의요구를 시사했다.

군은 지난 25일 청원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청원의 내용과 군의회 채택 과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군의회로부터 특위구성 등 내용이 이송돼 오면 재의요구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의 재의요구 검토는 지방자치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청원 내용과 의회 의결과정이 청원법, 지방자치법, 청원심사규칙 등 법령에 위반된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군은 청원의 내용이 생극산업단지, 태생산업단지,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 불법, 특혜 등 각종 의혹으로 점철된 것처럼 호도하는 정치성이 농후하고 허위사실까지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부 청원소개 의원이 청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어 청원심사 규칙 제9조의 제척과 회피 규정에 적용돼 채택·가결에 원천적인 흠결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군은 "생극산단은 현재 토공작업 75%, 전체공정 35%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만약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충북도 승인이 어떻게 났으며 과연 감사원과 검찰이 내버려뒀겠느냐"고 반문했다.

태생산단과 관련해서도 "안전행정부 투융자심사가 승인된 것을 사실상 부결이라고 군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산산단과 관련해서는 "용산산단 추진위원회와 주민대표들이 부지 협소 등을 이유로 공영개발을 반대해 지구지정까지 해제된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의 공영개발사업 추진 요청에 따라 공영개발 재추진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도 밝혔다.

이필용 군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두고만 볼 수는 없겠다"면서 "모두 힘을 합쳐 음성군의 더 나은 미리를 위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태생산산단반대대책위원회는 "음성군의 재의요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불법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한 관련자들에 응분의 조치를 취하자는 것인데, 이를 음성군 집행부가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며, 떳떳하면 자신있게 조사에 응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청원서는 음성군의회에 제출된 것이지, 음성군집행부에 제출된 것이 아니"라면서 "청원서에 서명한 일부 군의원은 자신들이 지역의 대표로 이 문제를 제시하고 수사와 감사를 요구한 것이지,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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