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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산업단지 특혜의혹 조사특위 운영

민간 투자사업 추진 배경, 불공정 협약 등 의혹 전반 조사
군 "생극산단 분양 차질 우려" 재의 요구 계획

  • 웹출고시간2014.09.14 14:26:46
  • 최종수정2014.09.14 15:44:40
음성군의회는 지난 12일 임시회를 열고 '용산·생극·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산단 조사특위)를 운영하기로 했다.

산단 조사특위 구성은 지난 7월 임시회 때 태생산단 반대 주민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산업단지 업무에 대한 조사 청원'이 발판이 됐다.

군의회는 이 청원에 서명한 의원 5명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이대웅 의원, 간사는 이상정 의원이 맡았다. 한동완·우성수·윤창규 의원은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조사특위는 오는 12월 9일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조사범위는 △생극·태생산단·음성 임대산단 민간 투자사업 추진 배경, △생극·태생산단의 불공정한 협약 체결, △생극산단 업체에 특혜 제공, △생극산단의 부적절한 자금 집행, △용산산단의 이행 보증금의 포기,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적정 여부 등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 전반에 관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음성군은 조사특위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조만간 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단 조사특위 구성에 이의를 제기한 음성군의 입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를 받았고 현재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공사가 상당히 진척됐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조사특위 구성으로 생극산단 분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일부 군의원은 산업단지 관련 추진위원장을 맡는 등 이해관계가 있다며 특위 위원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조천희 군의원은 이날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음성군의회 청원 감사규칙 제9조 1항의 "의원은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 규정을 들어 제척·회피 대상 의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안을 발의한 한동완 군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집행부와 일부의군원이)제척사유, 재의요구, 청원규정 등을 운운하며 법률분쟁으로 전환시키려 한다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조사결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원인들이 이제는 정부와 국회에 수사권 발동을 청원하는 1만명 서명작업을 착수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이때문에 음성군의회가 스스로 청원인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밝히고 갈등을 해소해야 군정발전에 보탬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태생산단반대주민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군의회의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동의 결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생극산업단지는 군이 시행사에 420억원의 사업자금 대출보증과 미분양 용지매입을 약속해 특혜시비에 휘말렸다. 태생산업단지도 사업 예정지 주민 반발과 100%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 등으로 논란을 빚은바 있다. 용산산업단지는 10억원 상당의 이행보증금 반환 등으로 논란이 됐고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지구지정이 해제된 상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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