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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용산·생극·태생산단 조성사업 '법정으로'

음성태생산단반대대책위 주민소송 청구
두번째 변론 이달 28일

  • 웹출고시간2015.05.05 13:13:56
  • 최종수정2015.05.05 13:14:39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추진하는 용산·생극·태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두고 음성태생산단반대주민대책위원회와 법정에 서게 됐다.

음성태생산단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이승협 위원장 등 6명의 이름으로 음성군을 상대로 산업단지 사업 취소 등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1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해 감사청구한 주민은 단체장이 감사청구 사항과 관련 있는 위법 행위나 업무를 소홀히 하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승협 위원장 등 6명이 낸 주민소송 청구의 주요내용은 △용산산단 시행사인 J사에 돌려준 10억원 군 변제 △생극산단 420억원 대출보증 중단 △군의회의 2013년 12월 '태생산단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와 매입 확약 동의안' 의결 위법 등이다.

이 위원장 등 6명은 주민 188명의 서명을 받은 명부를 주민소송 청구서와 함께 제출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첫 심리를 했고 두 번째 변론 기일은 이달 28일이다.

주민대책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충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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