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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태생산단 행정절차 무시 '반박'

군의회, 안행부 투융자 심사 대상 확대 이후 동의… "원점 재검토해야"

  • 웹출고시간2013.12.17 14:08:05
  • 최종수정2013.12.17 14:08:05
음성군은 지난 16일자 본보 '음성군·군의원들 절차상 하자도 파악 못했다' 제하의 보도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태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거 안전행정부장관의 투융자사업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하고, 행정절차에 대해 관련법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에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군은 밝혔다.

이는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따라 준비하고 있는 태생산단의 경우 지난 5일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출자 및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으로 음성군의회 의결을 받아 향후 2014년 12월 말까지 산업단지계획승인을 받을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말까지만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군의 입장을 밝혔다.

또, 음성군의회의 지분출자 및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의결은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필요한 조건이지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실제로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2012년 9월 충주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 2013년 3월에 투융자사업 심사를 통과했다는 근거로 반박했다.

하지만 충주시는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는 지난 6월 안전행정부 투융자심사 대상 확대 이전에 시의회 동의(2012년 9월)와 투융자심사(2013년 3월)를 통과해 음성군 태생산단과는 행정절차가 전혀 다른 경우"라고 밝혔다.

음성군의회도 "태생산단은 안행부 투융자심사 대상 확대 이후에 군의회 동의를 얻은 것이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시 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될 사안"이라며 "군의회로부터 3천900억원의 채무보증과 20% 출자 지분참여, 미분양 용지 100% 매입 등에 대해 동의를 받았지만 채무보증 규모와 출자 지분, 미분양 용지 매입 등 전반적인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 이전에 반드시 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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