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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의회 태생산단 지적 반박

이대웅 의원 "군 파산 가능 굴욕적 계약"
군 "의도적 왜곡으로 군민 혼란 빠뜨려"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법적조치 검토

  • 웹출고시간2013.10.16 11:14:02
  • 최종수정2013.10.16 17:02:22
음성군이 추진하는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군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정면으로 비판한 이대웅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열린 음성군의회 249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이대웅 의원은 태생산단 조성사업 공동사업협약에는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전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려우 SK건설이 선투입한 전체 소요비용의 50%를 음성군이 부담한다. △음성군은 사업비 재원조달(약 3천500억~4천억) 소요금액에 대해 채무보증(빚보증)을 한국투자증권에 보증을 서고 한국투자증권은 이자 5%로 SK건설이 산단 준공하도록 음성군을 담보로 재원조달을 해준다. 그리고 최초 대출일로부터 7년되는 날 미분양 용지를 SPC의 실 투입된 민간투자비로 음성군이 100% 매입한다. 또, 본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에게 손해를 입힐 때는 손해를 즉시 배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음성군·SK건설·토우건설·한국투자증권이 체결한 태생산단 조성사업 공동사업협약이 음성군을 파산시킬지도 모르는 사실상 굴욕적인 계약"이라고 사업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에 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태생산단 공동사업 협약은 모두 14개 조항인 데도 의도적으로 왜곡·첨삭 인용해 군민을 혼란에 빠트렸다"며 반박 자료를 배포, 이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따졌다.

군은 △협약 효력이 음성군의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발생함에도 계약서라고 호도 △협약서 8조 6개 항을 1개의 문장인 채무보증(빚보증), 담보 등의 단어로 표현 △대출 7년 뒤 일부 미분양 토지는 조성 원가보다 저렴하게 분양 가능 △군의회 동의 전 용역비 5천900만원은 사업이 취소되면 군 부담액 2천950만원 △도시첨단산단은 20만~50만㎡ 정도 소규모 산단으로 태생산단 분양에 큰 영향 없음 △20% 미분양 금액은 490억원으로 조성 원가 41만7천원에 분양 가능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 의원이 비리 의혹 소문을 군정 질문·답변이란 공개석상에서 의도적으로 밝힌 것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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