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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성본산단, 대출기준 해석 나와

행안부 답변서·법원판결문, '분양금액' 명시해 해석
20일 상정 군의결 …논란 종식 전망

  • 웹출고시간2017.02.08 14:33:25
  • 최종수정2017.02.08 14:33:25
[충북일보=음성] 음성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변경동의안이 오는 20일 상정될 가운데 대출비율의 기준에 대한 공식 문서가 확인됐다.

8일 음성군에 따르면 성본산단 조성과 관련해 의회 등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행안부에 질의를 한 결과 '최종적인 책임의 범위는 분양금액 등 실질적인 책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적시돼 문제가 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말 성본산단 분양금액 기준의 20%로 대출할 수 있게 동의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이 대출금 또는 공사비 기준을 요구하자 군의회는 행안부에 이에 대한 질의를 냈다.

또 행안부의 답변외에도 산단조성 반대주민들이 제기한 법원판결문에서 법원이 '분양금액을 명시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17일 항소심 판결에서 '승인 조건은 분양수익금을 기준으로 출자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의 범위 내로 피고의 매입확약 가액을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원고인 반대 주민들은 승인 조건이 사업비 대출액 2천700억원 중 540억원의 범위에서 매입확약을 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내자 법원은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를 모두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안전행정부가 변경 동의안의 매입확약 조건을 승인한 투자사업심사결과도 이에 부합하는 처리"라고 밝혔다.

성본산 조성을 놓고 군과 의회는 대출금액 기준을 대출액, 공사비(사업비), 분양금액 3가지를 놓고 설전을 벌여왔다.

군 관계자는 "법과 조례는 산업시설용지의 이윤율을 제한하고 있다"며 "성본산단의 산업시설용지 이윤율은 9.1%에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편입 토지주들로 구성된 찬성대책위 임원들은 윤창규 의장을 찾아 법원 판결문과 군의회 질의답변서를 근거로 찬성 의결을 요청했다.

윤창규 의장은 "대출금이나 사업비 또는 분양금액 중 어떤 것으로 동의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안건이 올라오면 관례대로 의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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