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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성본산단 집행정지 소송 기각

'대표 원고' 이대웅 군의원, 소일부취하서 제출

  • 웹출고시간2017.01.08 16:52:40
  • 최종수정2017.01.08 17:22:07
[충북일보] 속보=법원이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소한 사업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지난 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22일자 10면>

8일 주민들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소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성본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 소유자 70%의 수용 동의를 받았다는 것.

이번 집행정지 소송의 기각에 따라 충북도의 승소가 예상된다.

음성 성본산단에 편입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대표적 원고였던 이대웅 군의원이 지난달 20일 소일부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음성군 의회에 상정될 예정인 알려진 '성본산단 미분양용지 책임분양 동의안 재의결'에서 이대웅 의원의 제척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척 진정에 대해 음성군의회는 자문 법률기관에 질의를 한 상태다.

진정인들은 소취하와 관련없이 사업 예정부지 내에 거주하면서 토지 소유자로서 의회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성본산단 조성사업은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와 부윤리, 금왕읍 유포리 일원 197만5천543㎡(59만7천602평) 토지면적에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음성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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