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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성본산단 조성 차질

군의회 재의결에 돌발변수 발생
주민들 이대웅 의원 제척진정서 접수돼
반대 소송 당사자 확인…편입 토지주로 반대에 앞장

  • 웹출고시간2016.12.20 18:23:53
  • 최종수정2016.12.20 18:23:53
[충북일보=음성] 음성 성본산업단지(옛 태생산단) 조성 사업이 또 다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음성군의회서 예정됐던 성본산업단지(구 태생산단) 미분양용지 책임분양 동의안 재의결이 돌발 변수로 작용했다.

산단 추진을 찬성하는 토지주 위주로 구성된 성본산단주민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세중)는 지난 19일 '성본산단 의결 이대웅 의원 제척진정서'를 음성군의회와 음성군, 충북도에 접수했다.

보상대책위는 이대웅 군의원이 반대 주민 10여명과 함께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성본산단 승인고시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승인고시 취소 소송은 지난 9월 28일, 집행정지 소송은 10월 31일 청주지방법원에 접수돼 진행 중이다.

제척진정서에서 대책위는 지방자치법 제70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내용을 근거로 이 의원을 제척하고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본 촉구를 훼손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지방자치법을 위배와 군민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볼 것"이라며 "대다수 군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들이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확실하게 보여줄 것을 천명한다"고 군과 의회를 압박했다.

윤창규 군의회 의장은 "이 안건을 보류하고 1월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찬반 결과에 영향이 큰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대웅 의원은 산단에 편입되는 토지주로서 6대 의회 때부터 사업 반대에 앞장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대한 제척 논란은 이번이 두 번째로 첫 번째는 7대 의회가 출범한지 얼마안된 지난 2014년 7월 17일 성본산단 반대주민들이 접수한 '음성군의 산업단지업무에 대한 조사 청원'에 대한 의결에 앞장서왔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이 의원은 "마을 주민으로서 소송에 명의를 내줬는데 내가 명단에서 1번에 올라갔다"며 "문제가 된다면 명단에서 제외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대웅 의원은 성본산단 사업부지 내에 약 1만1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성본산단 미분양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은 음성군이 성본산단(주)에 참여한 20%인 분양수입금의 900억원에 대한 안건이다.

앞서 군의회는 6대 의회 때 미분양용지 100%에 해당하는 3천900억원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재의결 안건은 신용평가사의 요구로 군이 상정을 요청한 것이다.

한편 성본산단 조성 사업은 대소면 성본리와 부윤리, 금왕읍 유포리 일원 197만5천543㎡(59만7천602평) 토지면적에 오는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음성/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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