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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성본산단조례안 통과

주민 요구로 부득이 조례 개정 vs 백지수표나 마찬가지
오는 28일 보증금액 540억→900억 상향 조정 추진

  • 웹출고시간2017.04.24 13:35:06
  • 최종수정2017.04.24 13:35:05
[충북일보=음성] 일명 성본산단 조례로 불리는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의회에 상정돼 통과됐다. 이 조례안을 두고 일부에선 "성본산단 전체 공사금액인 2천700억원까지 대출보증을 서줄 수 있는 백지수표와 다를바 없다"며 조례안 의결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음성군은 성본산단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출자법인이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상환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성본산단 조례안을 제288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의회는 이 조례안 의결 여부를 거수로 결정했다. 음성군의회 의원 8명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900억원에 대해 보증을 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 조례는 오는 28일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대출보증 금액을 540억원(공사금액 기준)에서 360억원이 늘어난 900억원(매출금액 기준)에 대한 보증을 서 주는 안건을 최종 결정해 줄 계획이다.

이번 성본산단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뚜렷하게 양분된다. 찬성 의견을 낸 군의원들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출자지분 20%에 해당하는 540억원에 대해서 보증서주는 것이 맞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성본산단이 조성돼야 한다는 대다수 대소면민들의 요구가 있어 부득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낸 군의원들은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공사 전체금액인 2천700억원을 보증서 줄 수 있는 백지수표나 마찬가지"라며 "음성군의 재정운영을 감시해야 하는 군의원으로써 사업의 불확성 앞에서 터무니 없는 이번 조례안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성본산단은 SK건설 40%, 음성군 20%, 토우건설 20%, 한국투자증권 20%로 공동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이며 군이 20%의 지분을 갖고 지분만큼의 이익 및 미분양용지를 책임지는 조건이다.

산단은 산업·복합용지 98만9천805㎡, 주거용지 26만9천188㎡, 상업·지원용지 6만5천360㎡, 공공시설용지 65만236㎡로 전체 조성면적 중 71.1%를 분양할 계획이다.

산단 조성 총사업비는 3천384억원으로 음성군이 예상하는 분양수입금은 4천498억원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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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