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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온천 재개발 관련, 윤성규 환경부장관에게 공개서한

충북환경운동연대 박일선 대표, 온천법 개정 등 적극적인 대처 촉구

  • 웹출고시간2015.06.24 21:01:14
  • 최종수정2015.06.24 21:01:14
[충북일보] 충북환경운동연대(대표박일선)는 24일 지난 10일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정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된 것과 관련해 윤성규환경부장관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서한에서 환경연대는 '△이미 대법원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약간의 부동산변경을 하면 신규 사업으로 인정돼 재개발할 수 있는 것인지, △한강발원지를 대구환경청에서 관리하는 것의 비효율성, △온천업무를 행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할 것, △맹물 온천법의 개정, △백두대간과 국립공원 ·주요하천의 최고발원지 주변에 대한 개발규제'에 대해 제안을 했다.

환경연대는 "우리나라 '온천법'은 일본온천법을 복사하면서 '인체에 이로운 성분 함유율'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부동산투기와 난개발을 조장했다"고 주장하면서 "지하증온율적용, 용출온도가 목욕정적온도보다 높은 40℃ 이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립공원관리업무가 과거 내무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듯이 개발독재시절의 산물인 온천업무도 이관되어야 한다"며 환경단체와의 협력을 제안했다.이와함께 "국토가 좁아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기 어렵지만 그간 문장대온천에 대한 법원판결이 '개발보다는 보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고 시대정신도 그러한 만큼 이번 환경영향평가 본안제출은 반드시 반려되도록 장관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 대표 "충북은 온천개발을 하면서 경북의 개발을 막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음성수태지구 화양원탕에 대해 충북도는 온천지구지정을 불허했고 월악산온천과 제천수산온천, 충주연수온천은 온천개발이 사실상 포기된 예를 들어 경북의 논리를 반박했다.

또한 박대표는 "정작 충주시민이 달천물을 가장 많이 마시는데도 충주시는 괴산군이나 충북도보다도 관심이 적다"고 지적하면서 충주시를 비롯한 달천 유역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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