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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온천개발 본질 알고 대처해야"

개발예정지 대부분 외지주민 명의·법원경매로 소유자 바뀌기도
신송규 괴산군의원, '투기에 의한 개발행위 일 뿐 진정성 없다' 주장

  • 웹출고시간2016.11.08 13:49:47
  • 최종수정2016.11.08 13:49:47
[충북일보] 경북 상주시와 지주조합이 추진 중인 문장대온천개발과 관련해 지주조합 측의 본질을 먼저 알고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괴산군의회 신송규 의원은 8일 개발예정지 토지 소유주 확인 자료를 공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개발예정지 95만6천㎡ 중 32만8천914㎡의 토지 등기부등본 사본으로 이 일대의 토지소유주를 확인한 결과 서울 거주자가 다수였고, 경북, 의정부, 대구 소유자도 있었다.

일부 토지는 은행에 근저당권 설정이 돼있는가 하면 지분을 나눠 갖기도 했다.

신 의원은 "환경단체와 괴산군, 사회단체 등이 온천개발 예정지 일대 토지 소유주를 확인하면서 지주조합측이 온천개발 행위를 멈추지 않는 의도를 알게 됐다"며 "이 일대 토지관련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지난 수십년간 소유주들이 수시로 바뀌면서 투기에 의한 개발행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토지주의 일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의 명의로 돼 있다"며 "일부 토지는 법원 경매로 소유주가 바뀐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13일 상주시 화북면사무소에서의 공청회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진정성이 없을 뿐 아니라 충북도민과 괴산군민을 우롱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온천개발 논란은 결국 지역 갈등까지 부추기는 꼴이 됐다"며 "지주조합 측은 모든 행위를 멈춰야 하고 괴산군민은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천개발 지주조합 측이 지난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의 두차례 패소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강행하는 것은 오로지 투기 행위라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문장대온천개발 지주조합은 1992년 관광지구로 지정된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일대에 종합 온천장과 스파랜드, 호텔, 콘도, 간이골프장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하류 지역인 충북은 온천 개발로 오수가 방류되면 하류인 신월천과 달천 등 남한강 수계의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반대에 나섰다.

지주조합 측은 2013년 재추진에 나섰다가 환경영향평가에 막혀 사업을 중단했다가 지난 5월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 공람을 시작으로 논란이 재점화됐다.

괴산출신 새누리당 경대수 국회의원은 온천개발을 막기 위해 현재 온천법, 환경영향평가법, 관광진흥법 등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괴산/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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