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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파괴하는 문장대 온천 개발 기필코 저지"

대책위, 주민 의견 재수렴 규정 위반 등
환경영향평가상 문제 조목조목 지적
대구지방환경청 항의 방문 및 건의서 전달
충북도·괴산군도 오늘 반대 의견 회신

  • 웹출고시간2020.07.28 15:42:48
  • 최종수정2020.07.28 15:42:48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장대 온천 관광 휴양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충북지역 민·관·정이 두 번의 대법원 판결에도 재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는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을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28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못하며 법적 타당성이 결여되고 환경적인 문제점도 확인된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문장대 온천 개발을 추진하는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이 지난 2일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자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고 반대해 왔다.

조합은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중벌리 일대 95만6만㎡의 터에 1천534억 원을 들여 온천 개발과 숙박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와 관련 충북도와 괴산군에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의뢰해 29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와 군은 온천 개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대구지방환경청에 낼 예정이다.

대책위는 문장대 온천 개발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 관점에서 짚어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주민 등 의견 재수렴 규정 위반 △평가항목·범위 등 결정 규정 위반과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미반영 △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시기 5년 이내 자료 활용 원칙 미준수 등이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항의 방문한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달했다.

대책위는 "대구지방환경청은 조합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드시 반려해야 한다"며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도민과 함께 총력을 모아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장대온천 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35년 전인 1985년 상주시와 조합이 온천 개발을 추진하며 시작됐다. 1989년에는 경북도가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을 허가해 충북도민들이 강력 반대했다. 법적 공방으로 비화된 논란은 대법원의 판결(2003년, 2009년)로 사업이 중단됐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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