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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문장대 온천 논란 종지부

대구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반려

  • 웹출고시간2018.06.04 18:26:35
  • 최종수정2018.06.04 19:06:33

속리산 문장대 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가 4일 충북도청에서 문장대온천 개발 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28년 동안 충북의 눈엣가시였던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충북도는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온천 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종료, 반려했다"고 4일 밝혔다.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논란에 대한 종결로 풀이된다.

대구지방환경청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승인효력과 관련해 협의한 결과 효력상실 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3년과 2009년 2차례의 대법원 판결로 온천관광지 시행허가 처분 취소가 확정된 사업이다.

법원은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이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처분으로 인한 사업자나 행락객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이유로 허가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상주시와 문장대온천 개발 지주조합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꾀했다.

2013년 3월 대구지방환경청에 또 다시 사업 초안을 낸 데 이어 지난 2월 6일에는 본안을 제출했다.

사업 추진에 따른 괴산군 청천면 신월천 등 충북도민의 환경권 침해가 크게 우려됐다.

특히 문장대 온천개발에 의한 오수가 신월천으로 유입되면 하천의 자정능력이 상실돼 현재 1급수인 수질이 3급수로 떨어진다.

지하수 및 하천수를 이용하는 하류 지역 주민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도는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의 부당성을 대구지방청과 관련기관에 꾸준히 설명했다.

도민들 역시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환경부 및 대구지방환경청 항의방문, 문장대 온천 개발중단 궐기대회 등 적극 대응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의 이번 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으로 기나긴 갈등 요인이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대책위원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의 민·관·정과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끈질기게 싸워서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고 평가하며 "정부가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대책 및 관련법 제·개정을 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장섭 충북도 정무부지사도 이날 "이번 문장대온천 개발 무산으로 한강 최상류 발원지로 청정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신월천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주민과 도가 합심해 이뤄낸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운동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공유하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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