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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환경영향평가법·관광진흥법 개정안 추가 발의

온천법 이어 문장대 온천개발 원천봉쇄 교두보
"문장대 온천 관광지 지정 자체에 문제점 제기"

  • 웹출고시간2015.10.27 13:36:23
  • 최종수정2015.10.27 19:16:49
[충북일보=서울] 국회 경대수(증평·진천·괴산·음성·사진) 의원이 26일 문장대 온천개발 원천봉쇄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8월 온천법 발의 후 추가적 조치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개발행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의견 수렴시 개발행위로 인해 수질오염 등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인근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개발과 보전, 수익과 피해의 조화와 균형을 이뤄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개발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개발자가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심각한 환경오염 피해 및 난개발 우려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거나 지속적인 행정절차만 반복하는 경우 관광지 조성계획 또는 관광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관광진흥법의 경우 문장대 관광지 개발의 원천이 되는 법률로 문장대 관광개발과 같이 환경오염 등 무분별한 관광지 개발을 억제하는 데 의의가 있다.

경 의원은 "문장대 온천개발은 근원적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개발이익과 환경피해가 서로 다른 지역 주민이 입어야 한다는 이익과 피해의 불균형에 있다"며 "이번 개정 법률안은 환경오염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문장대 온천개발 승인과 관광지 지정 자체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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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