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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민대책위, 문장대온천 개발 중단 촉구

"명분 없는 사업… 하천생태계 말살"

  • 웹출고시간2015.07.09 14:37:44
  • 최종수정2015.07.09 19:20:28
[충북일보] 경북 상주시가 추진하는 문장대온천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충북도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북도민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가 9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 충북도민 대책위원회가 9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로 부당함이 입증된 명분 없는 사업"이라며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은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속리산 인근 달천 상류 청정지역에 문장대 온천이 들어서면 하루 2천200톤의 온천 폐수가 충북의 하류로 방류되는데 이는 하천생태계를 모두 말살시킬 것"이라며 "개발 탓에 백두대간과 속리산국립공원의 자연경관 훼손, 관광자원과 청정이미지 상실 등 공익적 피해가 불 보듯 뻔하지만 피해는 오롯이 충북과 수도권 주민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대책위는 "우리는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이 본격화되던 1992년 이후 괴산군과 충주시, 충북도 차원에서 대책기구를 결성해 총력 대응해 왔다"며 "치밀한 대응을 통해 수차례 온천 개발사업들을 중단시켜낸 만큼 이번에도 문장대온천 개발을 반드시 중단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대구지방환경청은 온천수가 없는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의 관계기관인 상주시와 경북도도 모두의 피해를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온천개발계획 및 사업시행 허가에 대한 불허 방침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앞으로 대책위는 무분별한 온천개발사업을 막기 위한 온천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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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