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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라이트월드 상인, 충주시 상대 손배 소송

상인 "충주시로 인해 막대한 피해"
충주시 "계약대상자 아니고, 배상책임 없어"

  • 웹출고시간2022.03.17 15:00:26
  • 최종수정2022.03.17 15:00:26

김순례 충주라이트월드 상인회 대표가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 윤호노 기자
[충북일보] 충주라이트월드 사태가 다시 법정싸움으로 번질 전망이다.

17일 라이트월드 상인회는 충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상인 15명은 지난달 23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25억6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설 투자비를 제외하고 상가 보증금만 산정했다.

상인회 측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알고 투자했는데 시가 약정서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이로 인해 충주시가 불법 전대를 문제 삼아 라이트월드유한회사에 대해 세계무술공원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해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인들은 임대차보증금 등 막대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는 라이트 월드 측이 제기한 사용수익허가 취소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마치 시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차 손해배상 청구에 이어 2차로 조길형 시장과 이원진 라이트월드유한회사 대표, 관광과 담당자를 상대로 형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매장 임대차 계약의 주체는 라이트월드이므로 시가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면서 "관련 책임은 공유재산법을 위반해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라이트월드에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라이트월드는 2018년 4월 세계무술공원 내 부지에 빛 테마파크로 개장했다.

하지만 사용료 체납, 제3자 전대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나 충주시가 2019년 10월 공원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법정 다툼을 거쳐 라이트월드 폐쇄가 확정돼 충주시가 시설물 철거에 나섰으나 이곳에 입주한 상인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어왔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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