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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라이트월드 일부 업무처리 '부실'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시, 부지 무단 사용 방치
사용료 미징수 등 적발

  • 웹출고시간2019.07.23 15:48:34
  • 최종수정2019.07.23 20:22:30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충주세계무술공원 내 부지를 라이트월드에 임대하면서 사용료 산정 업무 등을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주시는 지난해 4월 세계무술공원 내 부지 14만㎡를 라이트월드가 사용하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가해줬다.

해당 부지는 빛 테마파크 '라이트월드'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4월 개장했다.

하지만 시는 이 업체가 사용허가를 받기 전인 지난해 2월부터 해당 부지를 무단 사용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 업체가 사용할 토지면적을 14만㎡로 해서 허가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시는 자체 측량을 통해 정확한 면적을 산정하지 않고 도면으로 대략적으로만 확인한 뒤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감사원의 요구로 해당 업체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측량한 결과 면적은 15만 2천324㎡에 달했다.

시는 지난 4월에야 초과 사용 면적 1만 2천324㎡에 대한 변상금 4천400만 원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아울러 사용허가 전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7천900만 원의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세계무술공원)이 제3자에게 전대된 사항도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라이트월드 조성업무를 담당했던 3명(담당자, 팀장, 과장)에 대해 '신분상 주의조치'를, 충주시에 '기관주의' 처분요구를 내렸다.

감사원 결과는 지난해 7월 19일 감사청구가 접수된 이래 현장확인과 실지감사를 거쳐 1년 만에 나온 것이다.

이번 감사는 청구인 417명이 "충주시가 충주세계무술공원 부지를 특정업체에 불법으로 사용허가 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감사원은 충주시장에게 "행정재산 사용허가 때 정확한 면적을 산정해 사용허가를 하고, 행정재산이 무단으로 점유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시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더욱 행정 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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